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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2주택 비과세 여부

모친 소유 주택(단독, 1990년 매수)에서 함께 살고 있고, 세대주는 모친, 저는 세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파트가 한 채(평택, 2005년 매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2021년 4월에 세대분리를 해서 제가 어머니 집에 월세 사는 걸(102호)로 해놓았습니다. ​ 1. 저의 아파트를 먼저 팔려고 하는데 2023년 4월이 지나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평택은 조정지역입니다. 그리고 평택 아파트에 제가 거주한 적은 없고 계속 임차인만 살아왔습니다. 시세는 2억 정도입니다. ​ 2. 부모 봉양으로 1가구 2주택인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요건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80세, 저는 50세 입니다. 아니면 세법 어디에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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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꿀벌44 회계사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이 있는데 이는 "2021. 1. 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부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2021년 4월 부터 세대분리를 통하여 1세대 1주택요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1세대 요건충족에 적법할 경우 해당 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4월에 보유기간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세대 1주택 중 동거봉양으로 인한 특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사례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부모님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였으므로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함침 일시적 2주택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주택을 보유하게된 2005년 부터 10년 이내에 두 주택 중 하나를 처분했어야하나, 해당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해당 특례는 적용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특례의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 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조 4항).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③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산 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로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위 답변은 법적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임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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