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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아내 명의로 집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구입자금에 보태려고 하는데, 보증금에 남편 명의 신용대출이 껴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와 남편 간에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동안 함께 살면서 아내가 돈 관리를 해와서 남편이 정기적으로 아내에게 급여를 이체해주었는데 그 자금들도 주택구입에 사용될 경우 모두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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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그냥 작성하셔서 내시고 남편명의 신용대출은 추후 보정요구 나오면 보완하셔도 됩니다. 굳이 기재하지 마시구요 급여이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적금 등으로 기재하시고 추후 보정요구 나오면 보완하셔도 됩니다. 아내의 연령 및 소득 그리고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자금출처조사대상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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