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차용시점 문의의 건

1. 결혼 당시 전세자금으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n억을 빌렸습니다. 어머니 -> 시어머니 n억중 일부 입금, 시어머니-> 집주인 n억 입금 2. xx년 전세계약을 했고, xx+2년 전세계약이 끝나 계약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집주인 -> 배우자 3. 이런 경우.. 차용의 시작 시점을 xx년보아야 하는지, xx+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1번의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송금한 금액을 타인에게로의 증여라고 해석도 가능한가요? 자식에게 전세자금 차용의 목적으로 보냈다고 해석이 되어야 괜한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혼인신고 등은 전세 계약 이후 5개월후에 하였습니다.) 관례상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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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시작시점은 xx년이고,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송금한 금액은 거쳐간 걸로 보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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