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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시점 문의의 건
1. 결혼 당시 전세자금으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n억을 빌렸습니다. 어머니 -> 시어머니 n억중 일부 입금, 시어머니-> 집주인 n억 입금
2. xx년 전세계약을 했고, xx+2년 전세계약이 끝나 계약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집주인 -> 배우자
3. 이런 경우.. 차용의 시작 시점을 xx년보아야 하는지, xx+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1번의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송금한 금액을 타인에게로의 증여라고 해석도 가능한가요? 자식에게 전세자금 차용의 목적으로 보냈다고 해석이 되어야 괜한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혼인신고 등은 전세 계약 이후 5개월후에 하였습니다.) 관례상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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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시작시점은 xx년이고,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송금한 금액은 거쳐간 걸로 보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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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증여/차용 관련 문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일년의 이자비용의 합계가 천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에는 차용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등 다른 기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2)
무이자로 진행을 한 경우에는 없으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고려를 해야합니다.
원칙으로는 고객님이 이자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를 하여야합니다.
3)
자녀의 나이 및 직업등 기타 고려할 만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했을때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해당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금전에 대한 추가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며느리 차용 인정여부 문의?
양도소득세
양도세 분양권 취득시점 문의
양도소득세에서는 분양권 당첨일을 분양권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3.11.07 이후에 분양권이 당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종전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신 이후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거주자 전환 시점 및 양도세 문의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았을 때, 파견기간 종료 후 국내로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2. 말씀주신것으로 보면,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이 있고, 가족도 국내에 거주하고 직업이 있는 것으로보아 거주자로 판정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3. 애시당초 비거주자로 판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도시기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비신혼부부 전세자금 차용 문의
1. 직계가족이 아니여도 무이자 차용이 간으합니다.
2. 가능합니다만.. 원금을 어느정도씩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사가 나오더라도 차용이라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각각 차용은 가능하지만.. 부부가 된다면 차용 이자의 계산이 합쳐서 계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무이자는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
안녕하세요,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이번에 저희가「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query=%EC%BD%94%EC%9D%B8%EA%B3%BC%20%EC%84%B8%EA%B8%88&NaPm=ct%3Dlu0rupx4%7Cci%3D88758177f455e2b0bc1fd51d5d76c80ccb0b384e%7Ctr%3Dboksl%7Csn%3D95694%7Chk%3D9d06357cc1885aaae58a07435700b71e295de3e6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책의 주요 내용비트코인 1억원 시대, 코인투자자 역대 최다!이제는 코인 투자로 집을 사고 코인을증여·상속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세로움」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인과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가장 활발하게 수행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로서그동안 저희가 실제로 진행해왔던 수 많은 조사사례를 함께 소개하면서 코인과세체계, 자금출처조사 과정,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노하우를 담았습니다.책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구분주요내용1코인투자자와 코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코인세금(코인매매세금, 레퍼럴소득세금, 디파이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다루고 있습니다.)2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분들, 앞으로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대응방안(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 조사 전 그리고 조사 개시 후 대응방안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자금의 출처가 코인소득인 경우 특수한 자금출처조사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3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자금의 내집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Key Point.1수많은 코인·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대응하면서 얻은 경험과 실제 사례 반영Previous imageNext image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많은 자산을 형성한 분들은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취득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해당자금의 출처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우회증여, 현금이체, 부모님카드 사용, 코인관련소득 등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코인관련소득이란 매매, ICO, 디파이, 레퍼럴, 작업·지분증명, 알선수수료,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무수히 많은 소득이 존재합니다. 이중매매소득만 구분해보더라도 일반적인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하는 방식 외에도 프리미엄거래, 역프리미엄거래, 스왑거래, 헷지거래, 알고르지므 트레이딩 등 수십가지의 거래 방식이 존재합니다.최근 유명 코인유튜버, 인플루언서분들이 코인관련 소득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많은 세금이 추징된 것처럼코인을 매개체로 발생한 소득이라도 세금(코인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일 수 있습니다.다른 예를 들어보면 최근 테더맥스와 같이 레퍼럴 환급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금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고객확인 방법이나 레퍼럴 환급 과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들이 보통 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으로 통칭하여 불리고 있지만, 소득을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따라서코인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도 구분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조사에 해당합니다.실제로 코인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1건 이라도 대응해보신 세무사님들은 결코 많지 않으므로, 대응해주시는 세무사님의 전문성을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중요한 것은1.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기 전단계에서해당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절세되는 방법으로 세무처리를 하는것이고,2.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또는 코인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됐다면소득이 발생하는 과정과 방식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해야하고, 여전히 코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Key Point2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코인 과세체계와자금출처조사 시스템 안내Previous imageNext image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 양도에 대한 세금 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3년 레퍼럴소득세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며, 2024년 현재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코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코인 관련 소득이라 세금이 안나온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가 나오냐”라고 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한 무신고 위험성을 경시해왔지만국세청은 무서운 속도로 코인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앞으로는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던 디파이세금(DeFi), 하드포크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더 다양한 소득들에 대해서 과세문제들이 붉어질 것입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강하게 표현해보면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해당 소득으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때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입니다.국세청PCI시스템은 개인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보유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세금납부액 등의 소비금액을 더한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비교하여 부족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국세청이 모르게 자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소비할때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코인자금출처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됩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현금이나 코인으로 증여받았거나, 개인사업체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을 만들었거나, 코인 관련 소득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해당 소득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산이 됩니다.이외에도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STR(혐의거래보고제도)를 통한 FIU(금융정보분석원)와한국부동산원 및 관할 행정기관들의 부동산거래신고소명절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도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1. 소득을 숨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미리 대응자료를 만들고 가장 절세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무처리를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2. 돈을 버는 것보다쓰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적절한 세금신고를 누락했거나, 과세되지 않는 소득인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한 소비패턴과 방식을 적절히 계획한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Key Point3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과 자금출처조사를피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까지 공개Previous imageNext image1.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자금출처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소득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사례1> 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인가족 간,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은① 부모님 등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와 ② 형제 또는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각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차용거래는 대부분의 자금출처조사 사례에서 존재하는 쟁점으로국세청 역시 대표 사례들에 대한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침을 알지 못하는 세무사가 무리하게 차용거래임을 주장한다면 담당 조사팀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②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채무관계임을 전후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①가족 간 특히 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는 차용증의 작성여부 및 상환내역 등 보다 명확한 근거자료들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결국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응과정에서 조사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조사팀과의 인간적인 불화로 인해 최악의 세무조사 결과로 번질 수 있습니다.아래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은 세무조사 실제대응사례입니다.같은 주제의 자금출처조사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의 경험과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응방안은 사실관계에 적합하도록 달라져야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사례2> 코인 매매소득코인의 다양한 소득 중 매매소득으로 한정하더라도 크게① 중앙거래소를 통한 단순한 매매방식과 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으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①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 중거래소에 요청한 자료로 모든 매매내역과 출처흐름이 파악되는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직접 세무조사를 마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에서도기존 거래했던 거래소가 폐업해서 자료를 수취할 수 없거나, 가족 명의 거래소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등일부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해당 조사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의 사례는 보따리 매매, 스왑거래를 비롯하여 리스크 헷지를 위한 포지션이나 역프리미엄거래를 동반하는 경우 등 무수히 많은 거래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로 소득을 얻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거래 횟수가 수만 건 이상에 달하거나 사용한 거래소 종류가 각종 해외거래소를 합하여 수십곳인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한 건의 매매차익을 얻기위한 것이지만,이를 위해 여러 거래소를 통한 얽히고 설킨 몇 건의 매매내역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코인전문세무사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거래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2.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20, 30대 자녀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님세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상속세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하지만 최대 50%에 육박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증여에 대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탈세’이지만, 사실관계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증여한다면 그것은‘절세’가 될 것입니다.단순히 현금이나 코인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교환의 방식을 통해 최적의 절세방안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같은 결과일 때 내야하는 세금의 50% 이상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① 부동산 증여② 부담부증여③ 저가양도④ 교환위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각 방식들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발생하는 양도세, 상속세 등 이후의 세금위 내용들을 함께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 걱정 없이 자녀의 내집 마련을 도와주는 절세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보다 가족 간 저가양도(저가매매)가 큰 절세가 될 수 있으며,현금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가양도보다 가족 간 부동산교환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매도자, 매수자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액 뿐만 아니라소유권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상속세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최적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코인세금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코인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0원)코인자금출처조사 자주묻는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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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2.8억원 → 0원" 코인(가상자산) 투자수익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코인자금출처조사, 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오늘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는서울지방국세청에서 23.06.24~23.08.14 실시한 코인,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서 해당 수익금을 출처로 하여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및 코인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이 투입된 자금출처조사 건입니다.해당 코인자금출처조사 건은 관련법에 의하여 국세청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경찰 조사까지 받은 복잡한 건으로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준비하여 대응할 내용이 많아 조사 중지기간을 포함하여 총약 5개월의 긴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보통의 코인자금출처조사는 1달반 정도의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비교하여 5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납세자분과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추징세액 0원’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코인자금출처조사, 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사례는18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5개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습니다.조사대상기간 중 아파트 등 재산취득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코인투자자분들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가 유예되고 있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국세청이 수익내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수익을 자금출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비단 매매로 인한 수익뿐만이 아니라코인을 매개채로 한 수익의 종류는 스테이킹, 디파이, 아비트라지, ICO, 하드포크 등 너무나 다양하지만,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흔히 커뮤니티나 지인들이“코인 투자자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려면 최소한 수십, 수백억 규모는 돼야 나오니 부동산 취득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취득자의 나이,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재산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코인 수익 외 다른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이 없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의 대부분의 코인투자자분들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실제로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빈번하게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단순한 매매수익의 경우 수익에 대한 과정을 입증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5년 이상 지난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시점에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수익 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친절하지 않기 떄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2.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코인(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수년간 일하였음2. 해당 회사에서납세자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였음(누적액 수천억원 규모에 이름)3. 납세자 개인의 투자 역시 동일한 계좌를 사용함(법인 자금과 개인 투자자금에 대한 구분자료가 불명확하였음)4. 프리미엄 매매를 주로하여국내 여러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함께 이용함5. 회사를 나온 뒤 지인가 함께 개인사업과 코인 공동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코인을 활용한 거래소 밖 거래로 진행함(공동투자와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투자약정서, 수익분배에 대한 서류가 전무함)6. 위와 같은 다양한 신고되지 않는 코인 관련 소득을 출처로 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 명의 계좌를 회사가 수천억원대 규모의 매매에 사용한 것에 대한차명계좌 및 관련 법 위반사항 여부2. 법인 매매자금과 본인 투자자금의 구분이 불명확하였으며, 만약 개인투자수익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자금출처부족액을 회사로부터대가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추징이 될 수 있음3. 지인과 공동투자비율 및 수익배분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므로출처부족액에 대한 지인간 차용 및 증여 해당 여부4. 수익 창출 방식이 여러개 거래소의 시세차익을 활용한 것으로소득의 발생과정에 대한 입증5. 코인을 개인사업에 활용하여 거래소 밖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불법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1> 개인 명의 계좌를 회사가 수천억원대 규모의 매매에 사용한 것에 대한 차명계좌 및 관련 법 위반사항 여부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명의의 계좌만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하여증여세과 과세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거래는 특금법 등 관련법 위반소지가 있어 국세청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세법에서는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해당 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직원으로서 회사대표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점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실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수천억원의 자금이 오간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어렵게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절대 빌려주어선 안됩니다.[가족의 요청에 따라 대신 투자하는 경우]가족의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대신 투자하는 경우 우선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만을 사용해야하며, 타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족이라면 사회통념상 증여한 자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투자에 대한 카톡 등 대화내용이나 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놓는다면 보다 확실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서류들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되거나 투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안전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법인 자금과 본인 자금의 구분 및 출처부족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 추지 여부해당 법인은 자금출처조사 기준 수년 전에 이미 폐업하였고, 납세자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금 뿐만 아니라수십가지 종류의 코인(가상자산)으로 매매 및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사자들이 관리하는 자료 없이는 자금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실제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보면 자료가 전무하여 명확한 입증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팀을 설득시켜야하며, 전후 사실관계의 정황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추정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임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내용들은납세자가 아닌 세무대리인의 영역이며 담당 세무대리인의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건은 다행히 저희 주장이 인정되어 퇴사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모두 납세자의 자금인 것으로 인정 받았지만,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관련 자료가 전무한 난이도가 높은 건으로서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한 입증자료 준비와 조사팀과의 논의가 길어져 총 5개월의 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3> 지인과 투자비율 및 수익배분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출처부족액에 대한 지인간 차용 및 증여 해당 여부퇴사 후 지인과 코인(가상자산) 공동투자 및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전과 동일하게투자약정서 등 어떠한 관련 자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자료가 전무한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가 법인 또는 지인의 투자소득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쉽게 인정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당연히 투자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기 떄문에 투자약정서 등의 자료를 지금 만드는 것은 허위자료이므로 사후에 작성되는 자료의 종류와 내용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블로그에서 이번 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후자료를 자세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입증에 도움이 되는 사후자료들은 내용과 사례에 따라 모두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합한 자료를 고안하여 조사팀을 설득한다면 충분히 기존의 관련 자료 없이도 최선의 세무조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4> 수익 창출 방식이 여러 거래소의 시세차익을 활용한 것으로 소득의 발생과정에 대한 입증해당 쟁점은 코인(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출처조사라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슈로서 블로그 성공사례에서도 여러번 언급하였습니다. 가상자산세무사, 가상화폐전문세무사로서 코인매매로 많은 수익을 얻은 투자자분들 중 단순한 매수, 매도만 하는 경우는 드물며,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투자방식을 겪어 왔습니다.한번의 수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거래이지만, 그 내용은 여러개 거래소에 여러번 거래로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리스크 헷지 등의 부가적인 거래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코인 거래에대한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되는 과정을 세법과 연결하여 조사팀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만약 담당 세무대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고 관련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5> 코인을 개인사업에 활용하여 거래소 밖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불법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지금까지 수 많은 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해왔지만, 이번 사례는 정말 특이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블로그에서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순 없지만, 코인을 활용하여 거래소 밖에서 거래한 것으로 P2P거래와도 그 결을 달리했으며 불법소득의 여지도 있었습니다.해당 거래에 대한 관련 세법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세법 외의 특금법 등 관련법에 대한 판례 역시 전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뿐만 아니라 조사팀 역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조사팀과 논의 끝에 다른 거래방식의 수익금액으로 출처부족액을 입증하여 해당 거래는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이번 코인자금출처조사는 쟁점이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며, 여러 소득으로 구분될 여지가 있어 추징될 수 있는 세액의 경우의 수도 많았습니다.다만, 가장 유리한 증여소득으로 가정하더라도 당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개시한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는 예상 추징세액은 ‘약 2.8억원’이었습니다. 만약 대가성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면 2배 이상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5개월 간 대장정을 통해 해당 건 역시 추징세액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280,000,000원0원5. 정리이번 코인금출처조사는거래소 매매거래 내용의 복잡성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 특금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경찰조사, 외부거래 등 다른 굵직한 쟁점들도 함께 존재하여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례였습니다. 또한 금액의 규모도 큰 만큼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 기간의 4배에 해당하는 약 5달동안의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보다 훨씬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며, 비슷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코인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유사 세무조사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최근 코인투자자분들이 보다 더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자각하시면서자금출처조사가 실시 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미리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싶어하시는 문의가 많습니다.책에 자세히 언급했지만 모의세무조사와 같은 세무진단 등 조사 전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미리 대비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하거나 자금출처조사로 선정되는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으며, 해당 업무들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자료도 몇 년 뒤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초저사가 개시되는 시점에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먼저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해당 거래소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큰 대응방법이 될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코인 자금출처조사자주 묻는 질문(Q&A)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 비트코인 모든 세금(양도,증여,디파이,스테이킹,레퍼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가상화폐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오늘은'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이번 조사건은22년 4월 18일에 개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20년 1월 1일 ~ 21년 4월 30일로서 해당기간 내에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8건 취득하였습니다.(1)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2)20.1.1~21.4.30까지8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3)조사대상기간 이후에도3개의 부동산을 추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였으며,(4)최초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가차용증을 작성하여 취득대금을 조달하였습니다.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유사한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미 부모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에서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총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해당 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소득이 없는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족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차용증 금액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서 상환한 상황이었습니다.자녀가 소득이 전무하면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매매계약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실제로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음과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가장 큰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의 실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에서는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부동산 가격에 대한 최대 30%의 과징금'과'시세차익의 70%에 육박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른 분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매매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이체상황, 전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건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실권리자가 부모가 아닌 자녀임을 관련 사실관계에 맞추어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형식과 실질이 차용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에 따라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간의 차용증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자유롭게 차용증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차용금액과 차용내용 및 형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차용거래를 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가족간 자금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각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징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조사건의 경우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차용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차용금액을 상환한 사실, 차용증 작성의 동기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보유세 중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이 등기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국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를 차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수익의 귀속 및 궁국적인 귀속이 자녀에게 있음을 근거로 보유세 추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이더라도 명백한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이후에3건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추가로 취득하였지만, 추가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해당 조사건의 경우 쟁점사항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세액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번 조사건은법리 판단이 중요했던 건으로서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를 통하여 조사를 잘 대응함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특히자금출처조사는 기장으로 파생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건과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22.08.08~22.09.26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상웅 세무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해당 조사는16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체결 및 고가의 다수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취득금액은 총 40억을 초과하였으며, 자금출처 부분에 대하여차용 인정여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뿐만 아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본인 명의로 약 40억을 초과하는 상가 분양 취득(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전매), 본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2. 지인과공동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불완전(동업계약서 미작성)3. 본인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4.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차용증 미작성)5. 개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발생(투자약정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3. 쟁점 사항위 사실관계에 따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인과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2. 지인과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3. 본인단독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지급 및 비용처리 문제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5.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건이었습니다.<1> 지인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여 배분된 소득에 대한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와 꾸준히 자금을 주고받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대조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동업자와의 관계, 실제 사업이 진행된 내용, 동업기간 동안 이체된 금액과 폐업 후 이체금액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확대조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호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차용으로 증여세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공동사업 외공동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부동산 지분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으며,담보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받게 되므로,대출 중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A :상가를 공동취득한 것과 공동사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연장으로 보아 소득배분 정산차액과 상가대금 정산차액을 함께 처리하여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 실질 부담 및 필요경비 공제 현황 등을 입증하여 부담액 중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본인 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현재 미발행가산세는 거래대금의20%로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세액이 아닌 대금에 대한 2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한 급여는 모두 부인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A :매출누락한 금액은 수익의 귀속시기와 부과체적기간을 잘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줄여나가야 합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확대된다면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종소세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행위는 큰 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사인 간 대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등의 행위를 이행하고 원리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이체내역의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A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증여 여력, 증여 의사, 차용금액와 차용의 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차용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약정서 및 수익에 대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계약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므로 프리미엄 등의 시가 산정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A :해당 건은 당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약정서를 이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행히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산정은 세법의 기준에 의해야 하며 세법상 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추징예상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300,000,000원약 0원5. 정리이번 건은자금출처 중 증여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으며, 공동사업자와의 관계까지 쟁점이 되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건이었습니다.다행히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과,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