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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방법 궁금합니다

10여년 전 도련님 명의의 소유의 땅을 담보로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때 매매했다는 정황은 문서로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체된 듯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금이라도 제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법무사에 의뢰해보니 대문변제나 증여 말씀하시던데 어떤 방법이 나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도련님께 돈을 주었다는 증거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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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처리하면 도련님에게 양도소득세 나오고, 증여로 처리하면 수증자인 본인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는 도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물변제도 도련님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세금은 어느게 더 많이 나올지 계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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