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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궁금합니다.

A주택 : 취득 2015년 7월 (계속 거주 중) B주택 : 취득 2020년 2월 (계약일은 2019년 12월 30일) 아들내외 거주 중 둘 다 의정부이고, 취득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20년 6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됨. A주택은 아내명의, B주택은 본인명의, 이 상태에서 A주택을 2021년 안에 매도할 예정인데, A주택이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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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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