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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1 이후 거주기간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걱정 되는 부분이 여러곳을 찾아보았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 드리고 싶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둘 다 비규제일때 취득했었고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타지로 이사를 가야해서 A주택을 처분하고 B주택은 전세를 내놓을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하면 B주택에 거주를 2년 꼭 해야 B주택이 비과세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비규제 전 취득이니 거주없이 보유만 2년해도 비과세가 되는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월1일 이후에는 비규제지역이였어도 규제지역으로 바뀐곳에서 A를 매도해도 B에 2년보유 및 거주를 해야한다는 얘기와 조정지역 이전 일시적 2주택이므로 A매도 후 B를 2년 거주안하고 보유만해도 비과세라는 말들이 있어서 명확한 답을 얻고 싶은데 답답하네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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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A 주택 매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B주택에서의 보유와 거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의 판단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므로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A매도 후 다시 2년을 보유하여야 할 수도 있는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해서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시 추가 보유 및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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