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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입주권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A주택 2018년2월 지금거주하고있는집 취득 (취득당시 조정x,현재조정) 2.2002년 취득한 B.나대지가 19년 4월에 관리처분(취득당시 조정x,현재조정) 3.거주중인 a주택은 2021년 4월까지 매도시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가능 4.현재 B입주권을 매도하게되면 조정지역이라도 매수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잇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취득시점부터 관리처분 이전까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있다고도 하고 조정지역은 장특자체가 아에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아니면 조정해제 이후에 입주권 매도시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잇나요? 입주권 매도시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질문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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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입주권 매도시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입주권을 팔 때에는 입주권은 주택과는 달라 중과 개념이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도 없습니다. 주택에서 변환된 입주권은 주택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이었던 기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는 주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1입주권을 보유한 자는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최대 80%를 받을 수 있고, 1입주권이 아닌 자는 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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