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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관련 일시적 2주택 문의합니다

입주권 관련 일시적 2주택 가능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매수하여 대체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먼저 인적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 : 아버지 을 : 어머니 병 : 갑의 사위 타임라인 1. 무주택 상태에서, 2019. 5월 비조정지역에 갑, 을 공동명의로 입주권(A) 취득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수) 2. 2020. 6월 A입주권 조정지역 지정 3. 2021. 6월, 조정지역에 갑 명의로 아파트(B) 취득. 병(갑의 사위)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병은 가족관계이므로, 병을 세대주로 하여 갑과 병 세대합가 완료. 이를 통해 갑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게 됨. 4.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후 세대 분리 5. 2024. 3월 A 신축 아파트 준공&취득&입주예정 6. A취득 후 1년 이내에 B를 비과세로 처분(일시적 2주택)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여 B주택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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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이 추후 완공된 경우 입주권 취득 후 취득한 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언급한 시나리오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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