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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질문

1번주택 2017.3 등기 ( 당시 조정지역이며, 실거주 3년이상) 2번주택 2020.5 등기 (당시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번주택 취득일로 부터 1번주택을 얼마 기한내로 처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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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주택이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번주택은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3년 이내 처분 요건 외에도 다른 요건들이 필요하니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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