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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과세표준 관련 질의드립니다.

자금 납부계획은 자녀 : 계약금, 잔금 / 부모님 : 중도금 (대출) 향후 자녀가 중도금까지 부담부증여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계약금(2차)까지 자녀가 납부한 상황입니다. 질의 드립니다. 1. 계약금을 자녀가 건설사에게 계좌이체한 형식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를 부모님과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아놔야 향후 부담부증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증빙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제 생각은 계약금+잔금도 자녀, 중도금 또한 자녀가 부담부로 납부하는것으로 되니, 증여세 계산에 증여가액은 부동산 프리미엄만 포함되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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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이 꼭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통장거래 내역) 자녀분이 분담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증여세 계산시의 과표는 증여당시의 부동산의 매매사례가 혹은 기준시가에서 대출을 자녀가 승계한 금액, 자녀가 부담한 금액은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을 승계하시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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