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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 주택 양도 소득세

17년에 아파트(공시가격 4억)을 취득 하고나서, 전원주택(공시가격 1억미만)을 19년도에 취득했습니다. (둘다 비수도권 비조정지역) 현재, 전원주택에 살면서 아파트는 20년도에 단기임대사업자 4년에 가입 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급히 아파트를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입니다. 전원주택을 구입 후 3년 안에 아파트를 매매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서양도세가 면제 되는 것을 알고 3년 안에 급히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단기임대의무 간 4년 중 절반인 2년을 채우지 못해서과징금이 나오는 지요?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채우면 전원주택을 구입한지가 3년이 자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이 아니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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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대주택을 양도하시려는군요.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것으로 봅니다. 정확한판단은 양도일자와 임대말소일등을 고려해야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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