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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단기 임대 주택 양도 소득세
17년에 아파트(공시가격 4억)을 취득 하고나서,
전원주택(공시가격 1억미만)을 19년도에 취득했습니다. (둘다 비수도권 비조정지역)
현재, 전원주택에 살면서 아파트는 20년도에 단기임대사업자 4년에 가입 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급히 아파트를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입니다.
전원주택을 구입 후 3년 안에 아파트를 매매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서양도세가 면제 되는 것을 알고
3년 안에 급히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단기임대의무 간 4년 중 절반인 2년을 채우지 못해서과징금이 나오는 지요?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채우면 전원주택을 구입한지가 3년이 자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이 아니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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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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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대주택을 양도하시려는군요.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것으로 봅니다.
정확한판단은
양도일자와 임대말소일등을 고려해야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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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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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단기임대주택 종료후 양도세
일정요건[임대기간, 가액, 임대료 상한율, 사업자등록(세무서,구청)]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해당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있더라도 중과배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니,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해야 정확한 중과배제여부 판단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단기4년임대주택양도세질문입니다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양도할 경우,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중과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양도세 중과배제 유예기간인 '23.05.09까지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할 것
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
3.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주택을 양도할 것
4. 의무임대기간 외의 위의 가액요건 및 임대료증액제한 요건 등을 충족할 것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21907063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양도차익 10억, 보유기간 4년이상~5년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1,0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80,000,000
=양도소득금액 92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917,500,000
x 세율 42%
-누진공제 35,400,000
=양도소득세 349,950,000
+지방소득세 34,995,000
=합계 384,945,000
3. 참고로 인테리어비용은 모두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중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만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혹은 해당 증빙이 없어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아래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의 1)~4)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A주택-단기임대사업자등록+임대중,실거주X / B주택-임대중, 실거주X) 관련 문의드립니다.
1. B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년 이상 거주 없이 보유만 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2. A와 B 가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반드시 B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2년이상 보유만 하셨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아버지와 당연히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3. B주택은 일반적인 요건 하에서는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해야 하지만,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아버지와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세대분리를 하신 이후에 1임대주택과 1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국세청 해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 제 목 ]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질의내용
○ 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상생임대주택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0302552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단기(4년) 자동말소후 임대료5%룰을 지켜야 양도세중과면제 되나요
아직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Q5MzY=MTIwMz&loginId=&viewYn=Y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규정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배제 관련 규정은 소득령§167조의3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임대기간 외 다른 요건은 갖춰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배제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기다려보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단기임대주택보유자 장기보유주택매도
청라 단기 임대주택 A와 거주주택 B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B 주택에서 2년 실거주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따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4년 이상, 임대료 5% 이내, 2019년 12.16 이전 지자체, 세무서 모두 등록한 주택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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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②-1임대주택의 세법상 혜택(소득세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임대주택의 세법상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세법상 혜택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가 있습니다.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③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위와 관련된 사항을 법령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제167조의3)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배제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령 )제167조의3을 보시면 중과 배제 요건에 부합하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죠.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이상보유자는 20% 추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중과 배제 및 장특공을 적용받는데요.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할 시 중과배제가 된 반면에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반드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이상 임대후 양도할 때 중과 배제가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령 제155조제20항에서는 거주주택 과세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잘 보시면 앞서의 장기임대주택과는 약간 다른점이 있습니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소령155조제20항조문중일부붉은색 글씨로 써진 문구를 보시면 가목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배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일자에 대한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거주주택 과세 특례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거주주택 과세 특례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인데요.종전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거주주택을 반복적으로 양도 및 취득하여 비과세를 받았으나,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19.2.12 이후 취득분부터는 생애최초 한번만 거주주택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장기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신청을 하게 되면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않는 합산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장기임대주택도 이러한 주택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중과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즉, 앞서 보여드린 표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020년의 경우 10월 5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개정사항18.09.13 대책세법에 관심있는 분들은 알다시피 18년 9.13대책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대책이 나왔고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이 되었습니다.1주택 이상자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한 경우 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소득세 감면 받아야할까? 받지 말아야 할까?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의제로 인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아야하는 지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01감가상각의제의 딜레마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으로서 상각 여부를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되면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면 이후 양도할 때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을차감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이때문에 주임사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는 반면에양도소득세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02임대주택 소득세 감면 받는 것이 나을까? 받지 않는 것이 나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까봐야 안다' 입니다.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몇년어치의 평가이익을 처분을 통해한꺼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하지만 아래의 경우와 같이 감가상각하는 것이 세액에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냥 감가상각하고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세액을 비교검토해볼만한 상황들소득세 감면받는 주택이 양도 시에 비과세될 예정인 경우소득세 감면받는 주택이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으로 양도차익의 많은 부분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소득세 감면받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는 경우소득세 감면받는 주택을 증여·상속할 예정인 경우비교검토후 아래의 상황에 따라 세액감면을 할 지 여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상황별 선택방안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액 > 취득가액 감소로 증가하는 세액 : 감면선택 O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액 < 취득가액 감소로 증가하는 세액 : 감면선택 X03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2019.12.31 개정)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2019.12.31 신설)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2019.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소득세법 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요 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7.10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임대주택과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거주주택 과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주택 과세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임대주택①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② 5년 이상 임대할 것③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3억원)이하일 것④ 임대료 5% 상한을 준수할 것○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다만,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조문이 추가됐습니다.질의회신질의회신상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7월 10일 이전에 등록신청하였으나, 11일 이후에 접수가 된 경우에도 거주주택 과세특례가 적용이 가능할까요?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7월 11일 이후 등록신청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거주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7월 10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신청일과 등록일이 다르더라도 신청일이 7월 10일 이전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거주자(분양자)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최근 수원지역(호매실로) 비과세 문의가 많아져 포스팅 해봅니다.호매실마을의 경우 LH공사가 시공한 임대주택입니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양도(분양)를 받아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아래의 법령에 의거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또한 위 규정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기만 하면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양도 재산세과-2264 2008.08.18.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신고의무가 없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매우 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거주자(분양자)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최근 수원지역(호매실로) 비과세 문의가 많아져 포스팅 해봅니다.호매실마을의 경우 LH공사가 시공한 임대주택입니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양도(분양)를 받아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아래의 법령에 의거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또한 위 규정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기만 하면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양도 재산세과-2264 2008.08.18.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신고의무가 없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매우 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