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양도소득세 및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 명의 서울 강서구내 아파트 2채, a.99년 1억1천 구입 현재 6억4천만 b.12년 3억 구입 현재 8억3천만(대출1억6천만: 증여 받으려는 자녀부부가 납입중) 어머니 명의 횡성 농가 1채 자녀부부에게 1채를 증여하고 1채는 매매하고 횡성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a 와 b 중 어떤 아파트를 증여하는게 좋을지 어떤 순서로 해야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채를 증여했을 경우, 부모님께선 농가주택이 2주택으로 포함되어 남은 한채를 매매할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내게되면 몇프로의 양도소득세를 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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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 주택 중 a주택이 시가가 더 적으므로 a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b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아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농어촌주택을 제외한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 2)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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