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다주택자(3주택 이상자)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법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 조합원 입주권 2개를 보유중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1+1 형태로 2007년 주택 1채를 최초 취득했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니었음) 2019년 2월 관리처분인가 후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조합원 입주권 1개를 양도한다고 하였을때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요소를들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입주권 양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도정법은 1+1 중 1개를 별도 전매를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01343467 1+1 제 블로그글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쟁점 및 예상세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