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택슬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는 아래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자녀가 집을 얻어서 물리적으로 별거하고 전입신고를 따로 하더라도 나이가 30세 이하거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만큼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세대 분리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녀 분이 1세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나이와 소득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택슬리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3. 신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017. 2. 3.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17. 2. 3. 신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2. 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