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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CFD 수익의 11%를 양도소득세로 낸다고 알고있는데요 첫번째 질문 양도소득세의 수익 기준이 증권사 수수료, 거래세를 뺀 후의 순수익이 기준인지 아니면 수수료, 거래세를 빼기 전 수익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 만약 올해 12월 29일에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게 29일 매도분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D+2 해서 내년 1월3일 매도분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12월 29일 매도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년에 내야 되는지 아니면 내후년에 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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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덕회계법인 김현우입니다. 1. 수수료 거래세를 제외한 순수익입니다. 또한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CFD 거래로 인한 종목에서 배당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로 통산하게 됩니다. 2. 결제일 기준입니다. 12월 29일에 매도하셨다면 1월 3일 매도분으로 계상되므로 내후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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