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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차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

안녕하세요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현재 공유오피스 주소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오피스 사무실이 좁아서 신규 임차를 얻어서 전 직원이 근무하고있습니다. 공유오피스에는 근무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서 계속 냅둘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에 해당하는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서 임대차를 추가등록해도 될까요? (현재 1개 등록인데 1개 더 추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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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종전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기간 이전에 사업장 이전했기 때문에 사업장 추가로 선택하시되, 추가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고 주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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