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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시 취등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된 분께서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미혼이셔서 같이 사시던 동생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속을 하면 취등록세를 얼마내야할까요? 그리고 동생분에게 상속을하고 추후 고인된 분 조카에게 다시 명의이전을 하려하는데 이때는 상속으로 여겨져서 취등록세를 내야하나요? 자동차를 바로 조카에게(만26세 한달남음) 상속하는것이 취등록세가 저렴할까요, 아니면 동생에게 상속하고 추후 조카에게 명의이전을 하는게 저렴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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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승용차 취득세는 7%(경차는 4%)이며, 취득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선박의 경우만 상속, 유상매매, 증여 등 적용하는 취득세율으 다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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