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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매도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농지부원부를 취득 후 4년간 자경을 하였습니다. 2020.1월 배우자가 사망하여 저와 자녀 명의로 토지가 상속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토를 맡긴 상태로 자경농 상태가 아닙니다. 문의 사항은 1.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보유기간에 따라 상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2. 양도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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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일정기간 사업용도로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지 분석을 해야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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