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4 저도 궁금해요!
12-31
주택상속분할
수고하십니다. 2017년도에 부친이 사망하신후 3형제들과 주택을 분할상속했습니다. 취득세 납부는 완료한 상태이며
한달전에 법무사에 의뢰해서 3형제 분할상속된 주택을 본인에게
모두상속등기완료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형제들과 현재 주택의 가격에 맞는 금액으로 3등분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려합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이라서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책정을 해야되는지?
현시세기준인지. 부친 사망시 기준인지?또 모두가 수긍할수있게 공정하게 금전적 분할을 하고싶은데. 세무사님에게 모든 내용을 일임하면 처리가 완료될수있는지와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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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세무사 이상웅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상속물건의 경우 등기의 종류가 일반상속등기,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최초협의분할, 재차협의분할의 경우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들을 다 검토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산정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시가 평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 와 최근 거래내역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유리한 방법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관련내용에 대한 쟁점 및 예상세액 등에 대해서는 실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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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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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자녀 부동산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해당 금액에 대해 어머니와 채무계약
1. 계약자유의 원칙 상 말씀하신 방법대로 상속분할협의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지분을 드리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어머님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법규 재산 2012-237, 2012.07.28.)
2. 이 때의 양도시기는 귀하의 경우처럼 10년간 매년마다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토지상속 상속인 중 한분 사망시
안녕하세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지분을 달리하는 경우와
특정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원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 입니다.
법정상속지분과 달리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협의분할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상속인들이 협의하였다는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다른 형제분 외에 상속인이 없으시다면 협의한 내용에 대한 인감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형제분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할머니의 재산 상속분할협의후 증여세
할머니 사망 당시, 아버지는 살아계셨으므로 질문자님은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 형제분 중 한분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신고 및 부동산 상속 취득세
1.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30억 + 일괄공제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96%(85제곱미터 초과 : 3.16%)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속받으실 경우 취득세는 7,992,000원(85제곱미터 초과 : 8,532,000원)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 공시가격 5.4억 x 50% x 2.96% 또는 3.16%
3. 상속당시, 아버지와 별도세대인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받을 받는다면 0.96%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취득세는 2,592,000원(공시가격 5.4억 x 50% x 0.96%)입니다. 다만, 상속당시 아버지와 동일세대일 경우 무주택세대가 아니므로 해당 취득세율은 적용받을 수 없고 2번에서 설명드린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주택 상속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와 채무로 일부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참고로, 며느리의 경우 대습상속 / 기여분이 아닌 이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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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 증여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사] 상속 유류분 청구소송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이 몰려있는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2026년 민법이 실제로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의 뼈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 문제이면서 동시에 상속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달라진 법령, 그리고 세무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까지 자연세무회계컨설팅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01.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아무리 자유롭게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법률상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을 남기거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거액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의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종전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인정되었으나, 2024. 4. 25. 헌법재판소 2024헌바112 결정으로 위헌 무효가 되어 현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초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를 상대로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이때 반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 그리고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02. 2026년 민법 개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된 이후 큰 틀의 변화가 없다가,헌법재판소 2024. 4. 25.자 2024헌바112결정을 계기로 47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 규정에는 단순위헌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과 유류분 상실사유가 없는 부분에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이에 따라 국회가 2026년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조문주요 내용민법 제1112조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 규정 삭제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민법 제1008조피상속인 부양·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민법 제1004조의2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 신설(패륜 상속인 배제)민법 제1115조 제1항유류분 반환 방법을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금전) 반환으로 변경민법 제1003조상속결격자·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 제한⚠️ 실무에서 꼭 확인하세요상속권 상실 선고, 기여 보상분 특별수익 제외 관련 규정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진행 중인 유류분 분쟁이 있다면, 개정법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유불리를 놓치지 않습니다.03.유류분,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2026년 개정 이후 유류분 권리자는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리되었고,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데, 자녀 1명에게만 전 재산이 증여·유증되었다면나머지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소송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해당 여부, 기여분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04.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놓치면 끝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민법 제1117조는 소멸시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1년 내 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사실과 함께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내용증명 발송이나 조정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05.유류분 소송, 상속세 문제도 함께 챙기세요-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그 결과는 상속세 문제와 직결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근거 조항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특례)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상속개시 후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어 각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 상속인은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이 성립되어 실제로 받는 재산이 달라졌다면, 그 확정일(또는 조정 성립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진행해 세액을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국세청 예규 재산세과-1467(2009. 7. 17.)은 유류분으로 재산이 반환되더라도상속인 전체가 부담하는 상속세 총액에 변동이 없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이 그대로 환급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의 부담 비율만 재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등)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상대방이 이미 낸 상속세를 대신 물어줄 필요는 없고, 상속세는 각자의 납세의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유류분 소송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정청구 기한(6개월)을 놓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새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상속세·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송 진행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법에서는 2주택이더라도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많이 아시는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입니다.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0099086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blog.naver.com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blog.naver.com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아닌,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내 용상속받은 주택과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상속받은 주택의 범위1.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 1) 피상속인이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3. 상속받은 1주택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의 순서에 따른 1주택4.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공동상속주택일 경우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1)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3) 1), 2)에 속하는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최연장자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여러채이고,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공동상속일 경우,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과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하여 취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분은 과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blog.naver.com추가적으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에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과 양도기한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지금까지 상속주택의 범위, 주된 상속인, 상속주택+일반주택의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
안녕하세요,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이번에 저희가「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query=%EC%BD%94%EC%9D%B8%EA%B3%BC%20%EC%84%B8%EA%B8%88&NaPm=ct%3Dlu0rupx4%7Cci%3D88758177f455e2b0bc1fd51d5d76c80ccb0b384e%7Ctr%3Dboksl%7Csn%3D95694%7Chk%3D9d06357cc1885aaae58a07435700b71e295de3e6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책의 주요 내용비트코인 1억원 시대, 코인투자자 역대 최다!이제는 코인 투자로 집을 사고 코인을증여·상속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세로움」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인과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가장 활발하게 수행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로서그동안 저희가 실제로 진행해왔던 수 많은 조사사례를 함께 소개하면서 코인과세체계, 자금출처조사 과정,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노하우를 담았습니다.책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구분주요내용1코인투자자와 코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코인세금(코인매매세금, 레퍼럴소득세금, 디파이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다루고 있습니다.)2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분들, 앞으로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대응방안(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 조사 전 그리고 조사 개시 후 대응방안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자금의 출처가 코인소득인 경우 특수한 자금출처조사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3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자금의 내집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Key Point.1수많은 코인·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대응하면서 얻은 경험과 실제 사례 반영Previous imageNext image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많은 자산을 형성한 분들은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취득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해당자금의 출처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우회증여, 현금이체, 부모님카드 사용, 코인관련소득 등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코인관련소득이란 매매, ICO, 디파이, 레퍼럴, 작업·지분증명, 알선수수료,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무수히 많은 소득이 존재합니다. 이중매매소득만 구분해보더라도 일반적인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하는 방식 외에도 프리미엄거래, 역프리미엄거래, 스왑거래, 헷지거래, 알고르지므 트레이딩 등 수십가지의 거래 방식이 존재합니다.최근 유명 코인유튜버, 인플루언서분들이 코인관련 소득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많은 세금이 추징된 것처럼코인을 매개체로 발생한 소득이라도 세금(코인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일 수 있습니다.다른 예를 들어보면 최근 테더맥스와 같이 레퍼럴 환급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금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고객확인 방법이나 레퍼럴 환급 과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들이 보통 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으로 통칭하여 불리고 있지만, 소득을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따라서코인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도 구분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조사에 해당합니다.실제로 코인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1건 이라도 대응해보신 세무사님들은 결코 많지 않으므로, 대응해주시는 세무사님의 전문성을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중요한 것은1.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기 전단계에서해당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절세되는 방법으로 세무처리를 하는것이고,2.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또는 코인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됐다면소득이 발생하는 과정과 방식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해야하고, 여전히 코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Key Point2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코인 과세체계와자금출처조사 시스템 안내Previous imageNext image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 양도에 대한 세금 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3년 레퍼럴소득세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며, 2024년 현재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코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코인 관련 소득이라 세금이 안나온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가 나오냐”라고 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한 무신고 위험성을 경시해왔지만국세청은 무서운 속도로 코인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앞으로는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던 디파이세금(DeFi), 하드포크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더 다양한 소득들에 대해서 과세문제들이 붉어질 것입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강하게 표현해보면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해당 소득으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때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입니다.국세청PCI시스템은 개인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보유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세금납부액 등의 소비금액을 더한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비교하여 부족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국세청이 모르게 자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소비할때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코인자금출처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됩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현금이나 코인으로 증여받았거나, 개인사업체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을 만들었거나, 코인 관련 소득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해당 소득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산이 됩니다.이외에도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STR(혐의거래보고제도)를 통한 FIU(금융정보분석원)와한국부동산원 및 관할 행정기관들의 부동산거래신고소명절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도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1. 소득을 숨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미리 대응자료를 만들고 가장 절세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무처리를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2. 돈을 버는 것보다쓰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적절한 세금신고를 누락했거나, 과세되지 않는 소득인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한 소비패턴과 방식을 적절히 계획한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Key Point3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과 자금출처조사를피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까지 공개Previous imageNext image1.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자금출처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소득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사례1> 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인가족 간,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은① 부모님 등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와 ② 형제 또는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각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차용거래는 대부분의 자금출처조사 사례에서 존재하는 쟁점으로국세청 역시 대표 사례들에 대한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침을 알지 못하는 세무사가 무리하게 차용거래임을 주장한다면 담당 조사팀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②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채무관계임을 전후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①가족 간 특히 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는 차용증의 작성여부 및 상환내역 등 보다 명확한 근거자료들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결국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응과정에서 조사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조사팀과의 인간적인 불화로 인해 최악의 세무조사 결과로 번질 수 있습니다.아래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은 세무조사 실제대응사례입니다.같은 주제의 자금출처조사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의 경험과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응방안은 사실관계에 적합하도록 달라져야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사례2> 코인 매매소득코인의 다양한 소득 중 매매소득으로 한정하더라도 크게① 중앙거래소를 통한 단순한 매매방식과 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으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①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 중거래소에 요청한 자료로 모든 매매내역과 출처흐름이 파악되는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직접 세무조사를 마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에서도기존 거래했던 거래소가 폐업해서 자료를 수취할 수 없거나, 가족 명의 거래소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등일부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해당 조사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의 사례는 보따리 매매, 스왑거래를 비롯하여 리스크 헷지를 위한 포지션이나 역프리미엄거래를 동반하는 경우 등 무수히 많은 거래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로 소득을 얻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거래 횟수가 수만 건 이상에 달하거나 사용한 거래소 종류가 각종 해외거래소를 합하여 수십곳인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한 건의 매매차익을 얻기위한 것이지만,이를 위해 여러 거래소를 통한 얽히고 설킨 몇 건의 매매내역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코인전문세무사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거래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2.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20, 30대 자녀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님세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상속세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하지만 최대 50%에 육박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증여에 대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탈세’이지만, 사실관계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증여한다면 그것은‘절세’가 될 것입니다.단순히 현금이나 코인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교환의 방식을 통해 최적의 절세방안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같은 결과일 때 내야하는 세금의 50% 이상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① 부동산 증여② 부담부증여③ 저가양도④ 교환위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각 방식들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발생하는 양도세, 상속세 등 이후의 세금위 내용들을 함께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 걱정 없이 자녀의 내집 마련을 도와주는 절세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보다 가족 간 저가양도(저가매매)가 큰 절세가 될 수 있으며,현금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가양도보다 가족 간 부동산교환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매도자, 매수자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액 뿐만 아니라소유권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상속세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최적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코인세금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코인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0원)코인자금출처조사 자주묻는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 (소득령 155조②,③)(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상속주택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①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② 피상속인의 상속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거주한 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③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순위에 따름.일반주택①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②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②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것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순위 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 X③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1)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155조2항) 적용이 불가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 2011.10.05「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함.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나, 동거봉양합가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합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세대를 합친 날 직계존속 중 1인 60세 이상, 1주택일 것(2)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①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② 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이상인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③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④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며, 상속지분이 큰 자(공동상속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합니다.사전-2021-법규재산-1175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소득령 155조 ⑦)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농어촌주택 상속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①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산 상속 농어촌주택일 것②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일 것③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계속해서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판정시①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 취득시 2년이상 거주②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③ 별도세대원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 보유기간 통산하지 않음)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①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②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의 고가주택 양도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적용 대상여부 판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③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의 고가주택 양도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 계산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양도, 서면-2015-부동산-0071, 2015.03.11「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상속받은 주택의 세율적용상속받은 주택의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2006.04.24.)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상속세 증여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사]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자와 기여분 (자연세무회계컨설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형은 생전에 아버지한테 사업자금을 받았는데 저랑 똑같이 나누는 게 맞나요? , 제가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고 병간호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인정 안 되나요?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이런 불공평을 조정하기 위해 민법이 마련해 둔 장치가 바로특별수익과기여분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의 개념과 계산방법, 그리고 상속세 실무에서 함께 챙겨야 할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특별수익자란? (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말해, 상속인 중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재산을 받았다면, 이는상속분을 미리 당겨 받은 것으로 보고 나중에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만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어떤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나요?-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고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실무상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녀에게 준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자녀의 독립자금, 창업·사업자금특정 자녀에게만 지급한 대학 이상의 고액 학비·유학자금유증(유언으로 넘겨준 재산)반면 통상적인 수준의용돈, 생활비 지원등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기여분이란? (민법 제1008조의2)-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에 상속분을 산정한다 고 규정합니다.-대법원은 기여분 제도의 취지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하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판시하고 있습니다.※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장기간 부모님을 동거·부양하며 간병한 경우부모님의 사업이나 재산 형성·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예: 무상으로 가업에 종사)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재산 감소를 막은 경우-기여분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다만 명확한 기여분 산정 기준 금액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결정합니다.3. 구체적 상속분 계산 방법은?-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모두 반영한 각 상속인의 몫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 + 특별수익 합계 − 기여분 합계) × 법정상속분율} − 본인의 특별수익 + 본인의 기여분-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① 평가 시점-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1996. 3. 21.자 96스62 결정). 즉 몇 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치로 다시 평가해서 반영합니다.(증여시기가 아님)② 초과특별수익자 처리-만약 특정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한다면,그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초과된 부분을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이 초과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대법원 2017스98, 2017스99, 2017스100, 2017스101 결정 참조).4. 세무 관점: 사전증여재산 합산 문제는?-특별수익·기여분은 민법상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지만, 세무회계 실무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상속세 과세가액 계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채무 등을 차감한 뒤 다음의 사전증여재산을 다시 가산하여 계산합니다.상속개시일 전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개시일 전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즉,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 시 반영되는 생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도 합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민법상 특별수익 판단과 세법상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 여부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기납부세액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방지되지만, 사전증여로 인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는?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나머지 자녀들이 특별수익 주장장남·장녀가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둘러싼 협의가 결렬되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결정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러한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세무적 검토를 함께 진행할수록 분쟁과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참고 법령·판례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대법원 1996. 3. 21.자 96스62 결정대법원 2017스98, 2017스99, 2017스100, 2017스101 결정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