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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사위 증여세 문의

총 4천만원을 아래와 같이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딸, 사위 모두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5천만원을 10년 이내 받았음 1.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천만원 2. 장모님이 사위에게 천만원 3.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천만원 4.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천만원 위와 같이 진행하고 증여를 받은 딸과 사위가 신고할 경우 증여세가 0원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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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인택스 세무사 김누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원 맞습니다. 다만,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부부로 배우자는 증여시 한몸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쪼개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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