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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원수급자에게 공사를 받아서 하수급자(개인사업자)에게 공사를 주는 중개역활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상 건설업(452106),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 이때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또, 매입세금계산서 받을경우 개인사업자들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꼭 그 진행기준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으로 등록시에는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장,단기 진행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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