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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 후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기타소득 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했어야했는데 근로소득으로 신고 후 납부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항목을 바꿀 수 있나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바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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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훈세무사 세무사
안녕하세요? 유도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원천세 신고때 소득의 종류를 잘 못 구분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신고때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셨다면, 수정신고로 들어가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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