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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원천징수관련 여쭤보고싶은것이 있어서 글씁니다

제가 이직하고 포괄임금제가 되었는데 내역으로보니 월급이 여러항목의 수당으로 다붙이고 기본금이 190정도로 낮게 잡혀있습니다만 실제로 월 세전이 490수준인데 실수령이 425나 됩니다. 나머지 공제되지 않은 세액의 경우는 차후 연말에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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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죠. 원천세라는 미리 내는 소득세 개념입니다. 매월 원천세를 조금 뗐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많이 내실 껍니다. 여유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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