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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명의 집을 엄마에게로

오빠명의 집을 엄마에게 증여하려는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집주소 인천남동구 788-4 중앙힐타운 4차 501호 오빠명의로 10년된 집이며 구매가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오빠가 결혼해서 집을 사야하기 때문에 엄마명의로 변경해서 증여하려는데 홈텍스 계산시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금액 기준이 샀던 금액으로 잡으면 되는지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집에 관한 대출은 8000만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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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건의 공시가는 114,000,0000원입니다. 부동산을 증여시 해당 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최근 매매사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를 해야하며, 매매사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인 114,00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예상증여세는 1800만원입니다. 오빠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님에게 넘기는 경우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므로 세액을 비교하시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세액비교 및 쟁점사항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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