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92 저도 궁금해요!
01-05
4대보험 선택하면서 들 수 있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넣는 2대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필요 없으니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4대 보험만 국민연금+의료보험 만 따로 넣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넣구요)
그냥 2개 3개 선택하면서 넣을 수 있는건가요??
인터넷 뒤져보니 나는 4대보험이지만 산재는 뺐다 나는 4대보험이지만 근로는 안넣는다
이런말들이 있는데 ,,,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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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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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기장
사내이사 무보수로 인한 4대보험 처리
1.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피부양자 등록 가능도 조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상실 처리 없이 납부 유예 신청만 가능합니다. 조건은 소득이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고, 사업/근로/기타소득 등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은 납부예외 신청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급휴직 시 감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면제도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사내이사이지만 무보수 신고를 하면서 4대보험 상실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1. 공제대상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의미하며 일부만 납부시에도 납부만 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 지급하는 비과세는 불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종합소득세
의사 투잡 소득 신고 시 종합소득 vs 사업소득
세금과 관련해 유리한 방향은
아무래도 사업소득(3.3%) 쪽이 더 낫습니다.
4대보험을 치르는 근로소득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아무리 지출을 한다고 해도
별도의 비용처리가 불가하며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소액의 금액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지출액 중 사업관련성이 있는 금액들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해지므로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년 5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비용처리에 관련된 부분과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해외 근무중,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시 연금+보험 및 소득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상황만으로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동포(F-4)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근무중인 해외 회사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측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자의 4대보험료는 종합소득세가 끝나고 결정되는건가요?
1. 우선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진행 시 질문주신 것처럼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의
급여보다는 낮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이렇게 신고하신 급여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1년 간 부과되게 됩니다.
3. 신고 이후 매달 납부 하시다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되시는대요
해당 신고내역을 가지고 부족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신고한 보수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정산으로 건보료가 변동되시게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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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사업장(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사업장(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 #1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 고용 후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사이트들을 통해 각각 자격취득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국민건강보험_EDI 사이트>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실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가지를 한 번에 신고하게 되지만 원칙적인 취득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1월 12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보험 취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연금, 고용, 산재는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2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한 번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겠죠?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자격취득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1. 제일 먼저 사업장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2. 가입자 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가입자는 수기로 입력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대량민원이 필요한 경우 같은 페이지 가장 상단에 대량민원접수하기 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자격취득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시작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2) 월소득액(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액) 기재: - 근로자의 월보수를 기입합니다. 이때 대부분 4대 보험이 공통적인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신고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보험별로 적용되는 소득이 다르다면 보험별 에 체크해 줍니다. * 비과세 소득 제외: 월소득액을 기재할 때 주의하실 점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대표적인 예로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90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3. 보험별 기재 내역 상세(1) 공통으로 기재한 경우 월보수액 및 자격취득일이 동일하게 기재 됩니다. (2) 국민연금* 취득월납부여부 선택: 매월 1일 입사의 경우 국민연금 부과대상이며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 매월 1일 입사 이외의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 자격취득부호: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3) 건강보험* 자격취득부호: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4) 고용보험* 1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계약직 여부: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직 여부를 선택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기업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5) 산재보험EDI 사이트의 경우에도 기입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한 번 해보면 어렵지 않지만 처음엔 용어부터 몰라서 답답할 수 있는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택슬리와 함께 쉽게 따라 해 보세요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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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와 반대로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세무 기장을 맡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측에서 업무를 진행해주기도 하며,신고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아니지만 근로자 퇴사로 인한 퇴직금계산, 보험료 정산 등 업무는 바쁜 사업가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져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4월에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5월 15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퇴사한 달의 급여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절차를 알아볼까요?1. 건강보험직원이 사업연도 중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자격상실 당시 자격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퇴사자의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된 급여를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및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퇴사월까지의 보험료(근무일까지의 일할계산이 아닌 1개월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데 이는 이후 돌려받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3. 고용보험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정산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각종 지원금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유의하여 회사 상황에 맞기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와의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고는 어디서 진행할까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Taxly는 바쁜 사업가와 함께하는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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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겸업하는 근로자(근로소득자)의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의 사업자등록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까지 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4대 보험 문제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2년 7월부터 2,00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국민연금 상한선인 5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국민연금을 조정한 처리건에 대해 통보가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사업장 설립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5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문제매년 2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투잡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로 다른 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2회 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분) 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상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고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4대보험 취득신고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4대 보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와 관련된 4대보험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프리랜서와 4대보험 | TAXLY.KR (택슬리)4대 보험 성립 및 취득신고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 성립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취득신고 기한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습니다.신고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무상 신고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 유형별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나눠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신고 방법① 서면 제출성립 신고서 및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곳에 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팩스전송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을 전송해야 합니다.② 온라인 제출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4대보험 종합연계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장
2021년 최저시급, 4대보험 요율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은 2021년의 최저시급과 4대보험요율입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 원최저시급은 2021년 8,720으로 종전 8,590원보다 130원 인상되었습니다.9시 출근, 6시 퇴근, 점심 1시간인 직장인이라면 (8시간 X 5일 + 8시간 주휴수당) X 4.345주(1달을 주로 환산) X 8,720원 = 1,818,643 원이 최저임금이 되겠네요.매년 들려오는 소식이지만, 역시나 2021년에도 어김없이 인상된 4대보험요율입니다.두괄식으로 말씀드리면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건강보험료는 역시 그랬듯 또 올랐습니다. 매년 살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국민연금- 변동 없음건강보험료-변동 있음 (0.95% 인상)장기 요양 보험료-변동 있음 (1.27% 인상)고용보험-변동 없음산재보험요율-업종별 상이※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백분율이 아닌 천분율입니다.예를 들어 하단의 표에서 9. 기타의사업>도소매,음식, 숙박업이라고 할 경우 요율은 8/1,000 + 출퇴근 재해 산재요율 1/1,000= 9/1,000 가 되므로 백분율로 보면 0.9%가 되겠습니다.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다난한 2020년을 지나 2021년이 왔네요.이번 주부터 또 한파가 온다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