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어머님 상속세 규모,세무사님 비용 문의드립니다.

12월말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족은 어머님,저,누나 3명인데, 어머님에게 모두 상속을 할 예정입니다. 추정 재산은 1. 시가(12~14억) 아파트 1채 2. 금융자산은 5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상속세와, 세무사님 비용은 얼마나 나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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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증여, 추정상속 없다는 전제하에, 배우자가 전액 상속하는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 14.05억 기본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계산결과가 4억인데 5억 최저 적용) 금융공제 0.05억 과세표준 4억원 상속세는 6790만원 예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시가 평가를 할 때에 감정가액 적용 여부 배우자 공제액의 최저치가 정해졌으므로, 일부상속을 할 때 유리한지 여부 상속 후 6개월 안에 매도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14억 기준 부가세 포함 0.44%로 616만원이나, 사안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400만원 청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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