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선순위자 상속포기시 상속세 차이

따로 살던 형이 별세하였습니다. * 상속재산: 부동산 7.5억, 금융재산 1.5억 * 상속인: 어머니(부동산 12억 보유), 동생1(주택1보유), 동생2 1)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고 동생1이 전부 상속을 받았을 때(상속공제불가?) 이번의 상속세와 향후 어머니가 작고하셨을 때 12억의 상속세 합 2) 어머니가 형 재산을 상속 받았을 때 이번의 상속세와 향후 21억(9억+12억)의 상속세 합 1)과 2)를 비교하여 총 상속세가 적게 나오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주택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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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에대한 답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상속공제가능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2)에 대한 답변>> 어머님이 상속받고 향후에 어머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21억이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공제가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경우 10억,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지 아니한 경우 5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과세가액이 11억, 16억이 됩니다. 다른것을 배제하고 11억인 경우 상속세는 2.8억, 16억인 경우 4.8억 정도 됩니다. 3)에 대한 답변>> 어머님이 보유하시는 재산이 있으시기에 동생분이 상속받은 것이 상속세측면에서 유리할듯 합니다. 상속주택특례는 어머님이 상속포기하여 동생분이 상속받아도 동생분의 다른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공제는 어머니가 받는 경우와 동생1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5억원)로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상담요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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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도 재산이 많으므로 어머니께서 상속받는 것은 추후 어머니께서 상속시 상속세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자연순리적으로 어머니께서 상속포기 후 동생이 상속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안입니다. 2.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일반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의미한다면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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