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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선순위자 상속포기시 상속세 차이
따로 살던 형이 별세하였습니다.
* 상속재산: 부동산 7.5억, 금융재산 1.5억
* 상속인: 어머니(부동산 12억 보유), 동생1(주택1보유), 동생2
1)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고 동생1이 전부 상속을 받았을 때(상속공제불가?)
이번의 상속세와 향후 어머니가 작고하셨을 때 12억의 상속세 합
2) 어머니가 형 재산을 상속 받았을 때
이번의 상속세와 향후 21억(9억+12억)의 상속세 합
1)과 2)를 비교하여 총 상속세가 적게 나오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주택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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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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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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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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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에대한 답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상속공제가능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2)에 대한 답변>> 어머님이 상속받고 향후에 어머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21억이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공제가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경우 10억,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지 아니한 경우 5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과세가액이 11억, 16억이 됩니다.
다른것을 배제하고 11억인 경우 상속세는 2.8억, 16억인 경우 4.8억 정도 됩니다.
3)에 대한 답변>> 어머님이 보유하시는 재산이 있으시기에 동생분이 상속받은 것이 상속세측면에서 유리할듯 합니다.
상속주택특례는 어머님이 상속포기하여 동생분이 상속받아도 동생분의 다른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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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공제는 어머니가 받는 경우와 동생1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5억원)로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상담요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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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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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도 재산이 많으므로 어머니께서 상속받는 것은 추후 어머니께서 상속시 상속세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자연순리적으로 어머니께서 상속포기 후 동생이 상속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안입니다.
2.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일반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의미한다면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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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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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미혼형제사망 부모님 아파트 상속설계
선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고 형제자매는 그 다음순위 상속인입니다.
부모님이 상속받는 경우 부모님 사망시 다시 기혼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므로 기혼자녀가 직접상속받는 것이 취득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인 : 자녀3 (A,B,C)
상속세는 피상속인 작고하신분께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께서는 작고하신분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다고 하셨기에 기본공제 5억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양도소득세 측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먼저 취득가액 부터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증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적용되는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산정
매매가액, 감정가액등 -> 유사매매사례가액 ->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따라서 상속세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라도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끌어올려 기본공제(5억) 활용 및 세율차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측면
단독명의로 상속을 진행하실 경우 상속인께서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인지에 따라 0.96% 또는 3.16%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진행하실 경우 무주택자께서 상속받으시는게 취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3. 향후 정산문제
단독명의로 이전 후 매도하실 경우 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문제는 양도대금을 상속인분들께서 나눠가질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3번 및 양도시점을 고려하셔서 단독명의 후 정산 절차(증여세)를 부담하실 건지 당초 상속등기시점에 소유지분을 나눌건지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여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상속포기 진행등)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요합니다.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위헤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등기소에 등기를 위해선 상속인의 분할협의서 작성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형제간상속세기본공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괴세표준금액(재산가액에서 관련 채무 등을 제한 금액) 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
시골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보유기간이 긴주택을 의미합니다.
사례1) 시골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 누나가 상속받으면 1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독립세대인 경우)
2) 형님이 상속받는 경우도 상속주택은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기존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본인이 상속시에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이 21년 이전 취득분인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후 3년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이 21년 이후 취득분인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여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사례2)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누나는 세대분리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고 형님은 상속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하고 본인의 경우 사례1과 마찬가지로 처음 양도주택(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은 과세됩니다.
사례3)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례1)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즉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사례1)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부간 주택 공동명의로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큰아버님이 상속개시당시 보유하신 주택수가 하나인 경우와 여러개인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case1) 큰아버님이 상속개시당시 보유주택이 1개인 경우
큰아버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 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은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 큰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을 당시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2년이상보유와 거주요건 필요시 거주요건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고가주택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만 발생하고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아버님의 주택이 상속받을 당시 보유하던 주택이 아니고 상속개시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는 되지않습니다. 소수지분권자로 보유하는 상속주택이므로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유예되어 소수지분권자가 아니어도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case 2) 큰아버님이 2주택이상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상속된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하여만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주택(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주택에 한함)양도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주택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만 소수지분권자의 상속주택이어서 중과대상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다른주택이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여러개의 상속주택중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긴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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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자산가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전증여의 활용법
1. 개요우리나라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이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합산과세의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상 사전증여를 통하여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 외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전증여 시 고려 사항1)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규정 (상속세법 제60조 4항)에 따라 증여 당시 시가보다 재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사전에 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이를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2015년 A씨가 자녀 B에게 목동 아파트(시가 9억원)를 증여하였음2022년 A씨의 사망으로 B가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B가 사전증여받았던 목동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함2022년 현재 목동아파트의 시가는 약 23억원 정도로 예상됨 사전증여를 한 경우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신고시 합산되는 재산가액9억원23억원절세효과약 5.6억원 절세 효과※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한 단순 세부담 차이만 고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 5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등의 선순위 상속인, 상속인 외의 자는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듯 싶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될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단기간 내 두 번의 세금을 납부하여 과도한 세부담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 당시 납부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활용하여 절세방법을 고려해 본다면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를 하거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피상속인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거주자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상속인 외의 자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비거주자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 모든 재산상속인 외의 자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 모든 재산 3) 상속 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 공제액에 대하여 상속 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공제 한도 중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체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상속개시일 직전에 증여를 하여 자산 가치 상승분도 없어 절세효과의 실익도 없다면, 오히려 상속 공제의 한도액에서 해당 재산가액만큼이 차감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증여받은 자가 상속포기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추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며, 상속세 납부 의무도 발생됩니다.상속포기의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과 동시에 상속인에 포함시켜 상속세 납부 의무까지 지우고 있습니다. 3. 결론이처럼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은 증여 당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추후의 상속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사전증여와 상속세의 관계는 위의 내용들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의 내용들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활용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절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5. 상속세 기초다지기 ① 서론, 납세의무자
(1) 서론1)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성신여대 박지영 교수님 저서 [아트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술시장에는 3D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고급 미술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데, 죽음(DEATH), 빚(DEBT), 이혼(DIVORCE)라고 합니다. 그 중 작가나 컬렉터의 죽음이 있게 되면 상속세 문제가 불거집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 5월, 간송 집안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 2점을 케이옥션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23,000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이 세상의 빛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컬렉션은 이브생로랑 컬렉션, 엘리자베스 테일러 컬렉션 등이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남긴 재산에 관심이 쏠리고, 미술품도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미술품은 살아 생전에도 컬렉터에게 만족을 주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상속 수단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미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아름다움에서 기인한 것도 있고, 작품성 이외에도 투자가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더해주며, 세법상 적잖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지 않고, 주식처럼 명부를 만들지도 않고, 자동차나 배처럼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닌 점도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1년 7월에 미술진흥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향방은 지켜보아야 합니다.이처럼 미술품은 선망과 애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탈세나 비자금 조성의 온상처럼 오도되기도 하는 복합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술품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배워보겠습니다.상속과 증여는 항상 함께 거론됩니다. 그 이유로, 우선 상속과 증여는 목적이 비슷합니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들은 세목 하나에 법률 하나로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하나의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엮여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증여란, 사망 전에 미리 상속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상속세를 보완하는 세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속과 증여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취지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상속과 증여를 익힐 때는 앞으로 다음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①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재산을 받은 자에게 불로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받은 자(상속인, 수증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는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물건을 넘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②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대가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더욱이 피상속인이 이미 망인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다는 개념 자체도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대가가 오가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미술품의 양도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③대가 수수가 없으므로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대가가 얼마인지를 모르니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세규정을 두었습니다. 비록 현실과 유리되어 있을지라도 세법에서는 세법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④상속과 증여는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가 한 세대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적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30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부가 바로 아래 세대가 아닌 손주 세대로 뛰어넘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본 30% 할증됩니다. 미성년자 손주가 20억 이상 이전받는 경우 40% 할증됩니다. 단, 아들 세대가 없어서 손주 세대로 넘어가는 상속(대습상속)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⑤부의 대물림을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아닌 다른 목적의 상속 및 증여, 예를 들어 공익적인 목적의 상속과 증여는 비과세 등 특례를 두어 세부담을 줄였습니다.이 책의 지면과 목적의 한계상, 미술과 관련된 세무를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결코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부가 아니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상속의 개념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상속이란,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민법 제997조) 세법에 따르면 상속은 물론이고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유증이란, 유언에 따른 재산이전을 말합니다. 사인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하되 사망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란, 피상속인에게 뒷바라지를 해준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1 )누가 얼마나 상속을 받을까요? 상속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민법에는 사적자치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이든 어른들끼리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가족들 사이에 대명천지 원수가 되는 것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닌 가족끼리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대강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법이 정했다고 하여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분’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규칙이므로 늦게라도 어른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5조)먼저 법정상속순위를 보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 상속인 없이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마저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3조)1순위 직계비속은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핏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부 직계비속입니다. 손주도 직계비속입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이들이 동친(연장자 순이 아니라 자녀들은 다 동친입니다)으로 피상속인의 최근친이고, (민법 제1000조 제2항) 손주는 촌수가 2촌이므로 직계비속 중에는 후순위입니다. 자녀가 사망하면, 자녀의 배우자 및 손주가 순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어서 2순위인 직계존속이나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을 기대하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직계비속 손주가 나타나 1순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1001조)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배속의 아이(태아)도 1순위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2순위 직계존속은 사망한 자의 위 세대로 이어지는 핏줄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직계존속이고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며, 부모가 최근친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경우에는 보통 1순위가 없어 2순위 부모가 상속인이 되기도 합니다.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순위가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4조) 만약 상속 순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선순위나 동순위의 가족을 해치는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으로 법정상속비율을 보겠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면, 그 지분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균등하게 가져갑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순위 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1.5배를 가져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4인 가족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계비속(자식)이 2명 있고, 이들은 형제자매사이 동친에 해당하여 1순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동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1을 가져간다면, 어머니는 1.5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합은 1+1+1.5=3.5입니다. 즉, 형제들은 각각 1/3.5를 갖고, 어머니는 1.5/3.5를 갖습니다.위는 아버지 유언이 없었을 때입니다. 미술애호가였던 아버지가 미대생 첫째를 너무 아낀 나머지, 모든 미술품을 첫째에게 남기겠다고 유언장을 써놓고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고인 유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안에 들어오는 상속인들은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의 1/2∼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5조) 그러면 아까 예에서 어머니는 0.75/3.5를, 동생은 0.5/3.5를, 첫째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불화를 잠재우는 기능도 하지만, 생전에 교류가 없었던 가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 역기능도 있어 종종 회자됩니다.(2) 납세의무자1) 자연인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상속인은 위에서 설명드린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을 말하고, 수유자는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상속재산을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이때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왜냐하면 민법에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06조), 공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다만 받은 것도 없이 상속세만 내거나, 받은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만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세액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상속세를 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액 전체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라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정리해야 합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되고,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 민법에 위와 같이 각종 규정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인끼리 다툼이 길어지는 바람에,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 정하지 못했다면 어떡할까요? 상속세 납세절차도 무한정 길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인들의 다툼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안 걷고 기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받았다고 보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5항) 어차피 연대납세의무이기 때문에 상속인 중 1인에게 세액 전부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서 그랬든, 상속인들끼리 다퉈서 그랬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개시되고, 상속세는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2) 그리고 나중에 재산분할이 확정되어 세금이 달라지면 상속인들끼리 정산합니다.2) 법인만약 피상속인이 평생을 기업가로 살아왔고, 회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회사에 자기가 아끼던 모든 미술품을 남기기로 했다고 합시다. 회사는 기업가의 자식 같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실제 자녀는 아니므로, 순위에 따른 상속은 불가능하고 유언, 특별연고로만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회사는 상속세를 낼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회사도 얻은 재산이 있으니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법인세에서 배운 순자산증가설이 생각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익금이고,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그러면 법인세랑 상속세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법인세 먼저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영리법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영리법인은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그런데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회사를 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회사를 물려받은 대주주 아들을 사랑했다면 어떨까요? 회사에 막대한 미술품이 유입되어, 대주주인 아들의 주식 가치가 껑충 뛰었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법인 주주 중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즉 고인의 배우자, 자녀, 손주가 회사 주주인 때는, 우회 상속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이 냈을 상속세액에 법인세(10%)만큼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주주에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한편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의무가 없지만, 법문을 자세히 보면, [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표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법인은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다고 했는데, 영리법인만 제외한다고 하면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면 법인세 상속세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 상속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갖춰 공익사업에 재산을 쓰는 경우 다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을 두어 상속세를 없애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상속주택 비과세, 중과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업무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바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후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문제입니다.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황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느냐,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B)이 아닌 일반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종전주택(A) 양도일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굳이 주택이 아닌 입주권 상태일때에도 해당 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155조 2항에 의하여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입주권이더라도 이후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위 해석에 따르면 분양권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13.2.15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B)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1) 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하더라도 이후에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2) 세법의 개정으로 13.2.15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3.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세대원이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이어야 합니다.하지만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 봉양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오히려 불리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과세형평을 재고하고자 2010.2.18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① 합가당시 피상속인, 상속인모두 1주택자(무주택자 또는 2주택자 제외)② 상속주택이합가전부터 피상속인이보유하고 있어야 함③ 양도주택이합가전부터 상속인이보유하고 있어야 함④ 양도주택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⑤ 합가당시부가 60세 이상4.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1개의 주택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1) 피상속인이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공동상속주택 비과세155조 2항 순서에 해당하는 선순위상속주택을 여러명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해당하는 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때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3) 최연장자→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로써 소수지분권자는 비과세 혜택이 아닌 주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1. 소령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령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선순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령 167조의3 1항에 따라 5년내 양도한다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다면 중과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1)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위 심판례에 따르면 155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지분권자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시→ 위 심판례에 따르면 모든 소수지분권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상황도 너무 다양하고 고려해야 할 점도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배제 혜택들은 워낙 세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도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이 사망시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세무사가 말해주는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대부분 갑자기 상속이 발생했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장례식 이외에 행정철자 및 세금절세를 위해 여러가지 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상속이 발생했을 때 장례식 이외에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중요한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글을 읽어보신 후 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1. 기본개념기본개념을 아셔야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개시일: 사망일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준이 되는 날, 상속재산을 취득한 날)법정상속지분: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지분 (배우자1.5: 자녀 1)2. 행정절차 및 절세를 위해 해야할 일1) 사망신고가족등이 돌아가신 경우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치: 주민센터■ 필요자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할 때 함께 신청가능 또는 정부24 홈페이지)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현황에 대한 조회를 해야 상속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 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또한 상속세신고를 위해 재산파악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입니다.다만,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링크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가능한 재산국세(체납, 고지세액)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국민연금(가입여부)지방세(체납, 고지세액)자동차(소유정보)토지(소유내역) 등 총 19종■ 신청가능한 자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또는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등■ 대리신청가능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조회 결과▷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휴대폰으로 문자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협회, 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필요.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 토지, 지방세, 자동차 (7일 이내)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가능)3)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각각의 은행 방문안심상속서비스에서 받은 금융거래내역(은행계좌내역)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잔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러나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유: 사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확인)■ 장소:이 경우 불편하지만 각각의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필요자료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요청해야 할 자료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 거래내역 (가급적이면 excel 형태가 좋습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4) 상속개시전 재산 처분내역 확인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확인)과세당국은상속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을 누락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속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일으켜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 입니다.그래서 상속세법상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2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그 처분/발생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즉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하여 받은 대가가 통장에 모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부채를 발생시켰다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이 통장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이에 대해 80%이상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행위로 보아상속재산으로 추청하고 신고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5) 상속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가족의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일생을 살면서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에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는 지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 개시되면 장례식 이외에 신경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게다가 상속세는 고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번에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를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고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3. 실력있고 경험 많은 상속전문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오늘은 상속이 발생한 경우 장례식 이외에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저는 매년 200건이 넘는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제 도움을 받은 고객분들이 만족스러운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상속세와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고객분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사진 삭제링크▶ 카톡으로 바로 문의하기대표사진 삭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기▼ 찾아오시는 길노우만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70 5층
상속∙증여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 세무사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되고 나면 남은 유족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예전에는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마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조회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의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가 도입되었습니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가)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나)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신청 방법, 조회결과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가) 방문신청 :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조회결과 확인방법금융,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에 따라 각각 확인(처리기간 : 20일 이내)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처리기간 : 7일 이내)구분조회결과 확인방법금융문자메시지(SMS)통보 or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4대 사회보험료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or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세문자메시지(SMS) 통보 or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토지∙지방세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자동차∙건축물∙어선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국민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 or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공무원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사학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군인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문자메시지(SMS) 통보 or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대한지방행정공제회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군인공제회문자메시지(SMS) 통보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근로복지공단문자메시지(SMS) 통보 or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대출내역문자메시지(SMS) 통보 or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담당자(☎ 042-363-7238) 문의■ 제출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곤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신청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상속재산 조회 그 후조회된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금융재산의 경우 거래내역까지 조회가 되지는 않으므로 각각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이처럼 조회된 각각의 재산에 대한 자료(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그 후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함께 상의하시어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이상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유정 이었습니다.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