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개인->법인으로 빌라 명의 변경 시 관련 질문

개인명의로 갖고있는 빌라를 매도해야하는데 도저히 팔리지않아 법인으로 명변하고자 합니다. 이 때 법인의 자본금이 부족하면 대표자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맡기고 매도가 되었을 시 수익배분을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명변 시 법인에서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개인->법인 명의로 바꾸려는것도 빌라 매도가 안 되는데 주담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거라 취등록세 1500 정도 되는 쌩돈을 되도록 내고싶지 않습니다 ㅠㅠ )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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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담대 때문에 매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매도란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에 '맡긴다'라는 행위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는 형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을 쳐다볼 때는 매도를 해서 없는 물건인데, 법인을 쳐다볼 때는 취득을 하지 않은 물건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법인이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나마 취득세를 줄이기 위하여는 빌라를 상업용도로 용도변경한 뒤에 법인이 취득하는 것인데, 빌라 목적으로 지어진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는 건축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되는 경우, 법인이 4.6%의 취득세만 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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