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사실혼 주택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 아내 명의 아파트에 함께 거주중이며 아직 전입은 안했습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인데, 곧 다가구를 제 명의로 1주택 임대소득세 비과세로 운영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도 2년 거주 후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매도하려고 하구요. 해당 아파트로 전입을 바로 해야하는 상황인데, 알아보니 세대분리로 전입은 불가능한것 같아 동거인으로 전입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아내가 세대주인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신고하여 전입을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위에 말씀드린 임대소득세 비과세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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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면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주택과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인 주택수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12억 초과분은 과세)가 되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 아내 명의 아파트에 함께 거주중이며 아직 전입은 안했습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인데, 곧 다가구를 제 명의로 1주택 임대소득세 비과세로 운영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도 2년 거주 후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매도하려고 하구요. 해당 아파트로 전입을 바로 해야하는 상황인데, 알아보니 세대분리로 전입은 불가능한것 같아 동거인으로 전입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아내가 세대주인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신고하여 전입을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위에 말씀드린 임대소득세 비과세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사실혼이고 법률혼이 아니면 남편아내각각 별도세대입니다 단 혼인신고 했는데 위장이혼했다면 동일세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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