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주택(비조정지역)을 매수하고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B(조정지역)와 C주택(조정지역)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주택을 2년이 지난시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매도 전에 C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가구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면 B주택에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향후 몇년간은 거주할 수 없고 다른집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략 3년 정도 후 거주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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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B,C 보유 중에 C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A와 B만 남았을 경우, A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B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으셔도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1)~3)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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