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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주택(비조정지역)을 매수하고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B(조정지역)와 C주택(조정지역)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주택을 2년이 지난시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매도 전에 C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가구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면 B주택에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향후 몇년간은 거주할 수 없고 다른집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략 3년 정도 후 거주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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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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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B,C 보유 중에 C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A와 B만 남았을 경우, A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B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으셔도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1)~3)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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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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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 개인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양도에 대한 소득이 9천만 원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세금 발생이 되지 않고, 배당에 대한 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연봉과 함께 종합소득 합산 대상입니다.
2. 개인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작년도 손실이더라도 올해 통산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아니시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984년 매수한 임야 취득가액 계산
실제 취득일이 1984.12.31 이전이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의제 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만 아래의 의제취득일 기준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 아래 1과 2중 큰 금액
1.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x (1+실제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생산자물가상승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일 이후부터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일 이전의 전세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B오피스텔은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B오피스텔 양도 이후, A아파트는 D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와 B를 동일한 연도에 양도하더라도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A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C분양권 양도 이후, D아파트를 취득한다면 B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거주주택과 D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A주택은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및 B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로만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A주택은 25년 12월 경 내로만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B오피스텔은 임대요건(5%상한요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등)을 모두 충족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이후, A주택은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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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국세청 출신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
'세금(부가가치세 등)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빡 !!!침착하게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세무서로부터 문서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보통 이렇게 생긴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위의 예시로 올려드린 안내문은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양식으로,세무서 조사관들이 일하면서 가장 흔하게 송부하는 소명 안내문 중 하나입니다(저 역시 예전에 일선 세무서 재직시 수도 없이 송부했던 양식입니다).보내는 사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마다, 납세자별로, 사실관계마다 천차만별입니다.그래도 몇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1.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던지,2. 매입세액 과다 공제 혐의가 있다던지(예 :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의 개인적 경비는 당초 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등),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던지,4. 기타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을 잘못한 혐의가 있다던지,5.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을 잘못하였다던지 등등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으시면 (물론, 당황스러우실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멘붕에 빠지셔서 그냥 무대응을 하신다던지, 엄한데(?) 알아보다가 대응하실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관련 세법 규정을 빠르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도 하시고,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차분히 검토 및 고뇌하시고,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안내문을 상급자에게 결재받아서 보낸 사람)에게 전화 또는 내방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또한 안내문을 받으셨다 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될대로 대라는 식의 무대응이나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은 더 심각한 사태(예 : 부가가치세과에서 조사과로 세무조사 의뢰 등)를 초래할 수 있으니, 너무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그런 대표님이 계시면 더 이상 혼자 끙끙 고민하시지 말고 허프로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조사과 조사팀장, 법인세과 및 소득세과 반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수임업무 성공사례] 유류분 관련 양도소득세 환급 !
안녕하세요?전국 업무 처리 가능!!!경정청구, 체납세금, 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최근에 있었던 경정청구 환급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지난 5월에 청구한 사건이니 벌써 두 달이 넘었네요.유류분(민법 제1112조)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였는데요.간단한 사건이 아니어서 제가 매우 심사숙고하며 준비를 거듭하였습니다.결론은 대박 !! 청구내용에 대하여 전부 인용(환급)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총 24,933,100 원(환급가산금 포함)의 환급을 결정 받으셨고,그 중 일부를 저에게 세무사 보수로 지급해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고객님께 좋은 일이 생기니저도 정말 뿌듯하고 일하는 보람이 있네요^^ 무더운 날씨로 힘든 요즘, 사업 및 직장 일로도 지치실텐데요. 세무 관련 고민까지 있으시다면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허훈 세무사에게 상담해 보세요.당신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관련 업무는 불법컨설팅 업체등 무자격자가 아닌적법한 자격을 갖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해드리며,가급적이면 환급, 경정청구, 조세불복 전문가인 허훈 세무사에게 의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단독주택)양도 이슈 및 거주요건관련
주택양도 관련해서볼만한 질의회신이 몇가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비조정지역당시 매매계약, 조정지역지정 후 취득한 주택원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여야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비조정지역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경우종전규정을 적용하여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고무주택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요건도 생기지 않습니다.그런데 과연 무주택세대라는게 양도당시 세대원으로 판단하면 되는건지?아니면 계약일 당시에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되는건지?1세대1주택 판단시점은 양도시점이므로 이 부분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관련된 질의회신이 나와서 확정되었네요. 계약일 당시 세대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다가구주택, 하나의 단위로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보면 아래와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5. 2. 3.>3층이하의 원룸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전 질의회신들을 보아도 일부 지분만 가진 사람이 지분만을 양도했을때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죠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단위로!(공동지분인경우에 한번에)한명에게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단독주택으로 해당된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그럼 다음글에서 또 뵈어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콘텐츠에 대한 배급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콘텐츠에 대한 배급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사업관련이면 부가세 공제 가능)사전-2025-법규부가-0283 [법규과-2676]등록일자 : 2025.12.08.생산일자 : 2025.11.21.요 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콘텐츠 배급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의 내용,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답변내용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국내 드라마·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작·배급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의 내용, 구입목적, 사업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는 국내 드라마·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작·배급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 그룹의 한국 내 배급사로서 - 신청법인은 국내 콘텐츠 제작사 등으로부터 드라마·영화 등의 콘텐츠(이하 “콘텐츠”)에 대한 배급권을 취득하여 국외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인 ☆☆, Inc.(이하 “☆☆”)*에 * 영화, TV제작 및 배급, ** 플랫폼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함 - 콘텐츠의 국외 배급권을 양도하고 ☆☆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왔으나 ’**.**.**. 콘텐츠에 대한 배급권 전부(국내·외 배급권)를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 그 대가로 콘텐츠 구입대가(콘텐츠 취득과 관련한 모든 금액)에 일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음○ 한편 ☆☆는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제3자 등이 콘텐츠를 사용하는 등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 직접적인 대항력을 가짐 ※ 신청법인은 콘텐츠 배급권 양도거래가 영세율(과세)이 적용됨을 전제로 질의함2. 질의요지○ 국내 콘텐츠 제작사 등으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배급권을 취득하여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