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A아파트/김포소재/소유권접수일16.09.06/잔금일16.04.30/자가 2. B오피스텔/강서구소재/소유권접수일16.08.23/잠금일16.08.20경/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임대사업자(4년-2020년 기준 자동말소)/임대 3.C아파트분양권전매함22년07월 4.D아파트 분양권/인천서구/분양계약19년12월/입주예정일22년12월 공통사항 : D아파트 등기이전 Q1. B오피스텔 매도시 비과세 혜택과 매도이후 같은해 A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여부.? Q2.B오피스텔 매도 후 D아파트등기시 A아파트 몇년 이내 양도시 혜택여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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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오피스텔은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B오피스텔 양도 이후, A아파트는 D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와 B를 동일한 연도에 양도하더라도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주택은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5까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으니 해당내역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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