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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5년)-주택 매도 후 보유기간 비과세 문의

[1주택(A)와 2주택(B,C)보유자가 혼인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1. 매도 후 보유기간 상관없이 5년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인가요? - 예) 22년 5월 B주택매도(과세) => 22년 7월 A주택매도(비과세) => 23년 5월 C주택매도(비과세) - 세번째 매도주택은 5년이후 매도해도 비과세 가능? - 매도 순서는 A, B, C 상관없나요? 2, 첫번째 주택은 매도시 과세대상이고, 그 이후는 비과세인데, 두번째 주택은 첫번째 주택 매도 후 2년 보유, 세번째 주택도 두번째 주택 매도 후 2년 보유하고, 매도해야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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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영회계법인 김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보유분을 차감하고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먼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b 라고 가정하면 b 주택은 과세됩니다. 다만 b주택도 보유기간, 취득시점, 양도시점, 조정지역대상 여부 등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년 이내 a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2년 및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c 주택 양도시에는 1채만 남은 상황이므로 혼인 이후 5년이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및 거주기간 등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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