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돌아가시기 전 이체한 금액 유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에게 3억가량 10회에 걸쳐 이체를 하셨습니다. 5년이내 유언장에 저분께 1억을 주라고 적어두신게 있습니다 사전증여로 하면 3억이 상속세 과세에 추가로 들어간다고하는데 저 3억 중 1억은 유언에 의해 준걸로 처리 가능한가요? 시기가 안맞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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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서의 유증은 상속과 구별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유증도 상속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증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유사하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9호)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으로,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라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수증자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증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만 해당되며, 상속개시일 전에 이체한 것에 대해서는 유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3억원의 이체 중 1억원을 유언에 의해 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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