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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아버지 소유의 5000만원대에 분양 받은 현재 5.5억대 아파트 A (임대사업자 3월 종료) -어머니 소유의 8.5~9억대 연립주택 B (현재 거주중) -두곳 모두 20년이상 소유, 10년이상 거주. 이번에 A아파트를 매도 하실려고 알아보셨는데 매도시 세금이 약 1.2~1.6억 정도 나온다는데, B연립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1. A아파트를 매도시 세금이 정말 저 정도나 나오는지.. 2. B연립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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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크게 중과세율, 일반세율, 비과세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1.2억원은 3가지 중 일반세율로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2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3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되지만, 만약 A주택을 구청과 세무서 2곳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의무임대기간과 5% 증액제한 등의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면 다주택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3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1.2억원 예상되며, A주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A주택을 구청과 세무서 2곳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의무임대기간과 5% 증액제한 등의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면 위에서 언급드린 중과배제 혜택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A외에 2년 거주한 B주택이 있는 경우 B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3. 양도차익이 B가 더 큰 상황이시라면 B주택을 우선 거주주택 비과세로 받으시고, 이후 A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B주택을 거주주택비과세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후 A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B주택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2) A주택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이후 5년 이내에 B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A주택을 임대하면서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양도할 때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A주택을 양도할 때에, A주택이 1세대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B주택과 겹치는 기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잃게 되므로, 그게 유리한 길인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A주택에 대한 차익이 B주택 차익보다 크다면,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3) B주택을 비과세 받고 A주택을 일부 과세 받는 길과, B주택을 과세 받고 A주택을 전부 비과세 받는 길을 비교하여 유리한 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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