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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작년 토지매도했는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수입 없는 전업주부인데 2020년 친정에서 증여받은 땅이 작년12월에 팔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2월과 5월 두번에 걸쳐 내라고 고지서는 받아두었구요~~ 매년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기본공제로 넣었는데 올해도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희는 무주택자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가 안된다는데 양도소득금액이 매도금액인지 용어자체가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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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용)를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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