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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전업주부 작년 토지매도했는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수입 없는 전업주부인데 2020년 친정에서 증여받은 땅이
작년12월에 팔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2월과 5월 두번에 걸쳐 내라고 고지서는 받아두었구요~~
매년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기본공제로 넣었는데
올해도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희는 무주택자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가 안된다는데
양도소득금액이 매도금액인지 용어자체가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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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용)를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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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부부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여신고
이번 20.8억 원 주택의 공동명의 취득에 있어, 실질적으로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한 금액은 전세보증금 8억 원을 제외한 실투입 자금 12.8억 원이며, 공동명의(50:50)이므로 각자 6.4억 원씩의 자금 출처만 설명하면 됩니다.
남편은 종전주택 매도대금이 8.5억 원으로 이를 통해 6.4억 원 이상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므로 세무상 문제가 없고, 취득가액은 자금출처소명 계산 시 공제하지 않더라도 입금금액이 충분하므로 소명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업주부인 배우자 측으로, 6.4억 원 중 5.5억 원은 배우자 공제 한도 내에서 남편으로부터의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 0.9억 원은 본인 명의의 예금, 주식매각, 예금 해지 등으로 소명 가능한 자금 흐름을 준비해야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8억 원의 절반인 4억 원은 배우자가 실제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주택 매도 시 해당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지분 정산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보증금도 공동 명의로 보게 됩니다. 남편이 부담하실 시 4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2년 총급여 1400만원의 고등학교 시간 강사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고, 연말정산 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5월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카카오톡 or 홈택스 확인 가능)하니
해당 안내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카드 / 보험료 / 현금영수증 등을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몰아줄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사적 연금 소득 분리과세 여부
1. 연금소득 원천징수
현재 조회되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으로 보았을 때, 5.5%세율로 원천징수 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4~6%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연간 총 연급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 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연금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분리과세 선택)
즉 분리과세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납부세액이 일단 종합과세란에 표시되어 있으신겁니다.
2. 분리과세 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여부
2023년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본공제대상 여부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가 가능하여
해당 가족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입주권과 일반 주택 취득 후 매도 시 양도세 문의
기장
부동산 매매사업자 기장 및 종합소득세 문의
1. 예상 기장료
연 2~3채 규모의 매매사업자 월 기장료는 보통 월 5만~10만 원(VAT 별도) 내외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회성 조정료(약 30만~50만 원)가 별도 발생합니다. 기장 진행 시 취득세, 법무사 비용, 명도비, 인테리어/수리비, 대출이자 등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정확히 반영하여 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을 통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자료 전달 방식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은 카카오톡(채널), 이메일, 팩스 등의 방식을 활용하므로 원하시는 편한 채널로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취득세 납부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명도비 이체확인증, 인테리어/수리비 적격증빙, 대출이자 내역서 등 발생한 관련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 형태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3. 신고 대리 및 납부 절차
고객님께서는 안내받으신 세금 납부서대로 납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의무인 매도 시 매매업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 작성, 과세표준 산정, 신고서 제출 등 일체의 세무 절차를 세무사가 대리 처리한 뒤 납부서(고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4. 예상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연봉 6,000만원)과 매매사업 순이익(3,000만원)을 합산하면 전체 소득금액은 약 8,025만 원이 되며 기본 공제를 적용한 최종 과세표준은 약 7,87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율 24% 구간(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총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1,46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만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약 580만원)을 제외하면 매매사업 순이익 3,000만원으로 인해 순수하게 증가하는 실질 세금 부담액은 약 885만원(실효세율 약 29.5%)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이미 상승해 있어 매매사업 소득 전체가 높은 24% 세율 구간을 곧바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65만원 전체를 일시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근로소득 세액(약 500만~580만원)과 부동산 매도 시마다 먼저 납부한 예정신고 세액(약 356만원)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5월 확정신고 시에는 차액인 약 530만~600만원 내외만 추가로 정산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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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완벽 정리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거주자 신고의 첫 출발점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에서 이후 신고 방식의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전체 소득이 과세 대상인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과세 범위의 차이가 신고 방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아래에서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판단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 차이
거주자 판정의 두 가지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국내에 주소(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경우2.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주소와 거소의 판단은 단순히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 근거지, 가족 체류 여부, 직업 소재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 범위 비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국내 소득 + 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 (국외원천소득 포함)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 (해외 소득 제외)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실제로는 소득 발생 전에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분기: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
비거주자라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소득은 특히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등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완결됩니다.
소득 유형별 과세 방식 정리
비거주자의 소득 유형별 기본 처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로 종료2.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예: 국내 법인 배당금에 22% 원천징수 적용 사례)3. 인적용역소득: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선택 가능4. 퇴직소득: 거주자와 유사하게 별도 구분 과세5. 양도소득: 토지·건물 포함, 별도 구분 과세 적용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단순히 원천징수로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되며, 별도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조세조약, 외국인 특례, 연말정산 추가 신고
조세조약 적용 여부 확인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국내 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 세율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거주자증명서 및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외국인 거주자 특례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비거주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특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 전체가 아닌 국내 지급분과 국내 송금분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 비거주자 과세 구조와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거주 근로자의 연말정산 후 추가 신고
비거주자 근로자의 국내 근로 제공 대가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모든 신고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추가 신고 필요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신고 전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183일 기준 및 주소 기준 확인)2. 비거주자라면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가3. 소득 유형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구조인가4. 인적용역소득 등 확정신고 선택 가능 여부를 검토했는가5. 조세조약 적용으로 세율 감면 또는 면세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6. 비거주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이후 5월 추가 신고가 필요한가7. 외국인 거주자라면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5년 이하 요건과 국내 지급분·송금분 과세 여부를 확인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국내원천소득과의 합산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비거주자인데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2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저도 비거주자인가요?
A. 외국 국적이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비거주자로 단순화하면 과세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함께 판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인적용역 소득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나요?
A. 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계약 구조와 지급 형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천징수로 종료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개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비거주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완결된 경우에는 추가 신고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고 누락 리스크를 방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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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법 - 환급 필요서류 등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회사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정산이 되는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이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지✔ 근로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매년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제출만 했던 분들”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 될 것입니다.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회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당합니다.이때 공제되는 세금은 개인의 실제 상황을 모두 반영한 최종 세금이 아니라,일정 기준에 따라 임시로 계산된 금액입니다.그리고 다음 해 2월,회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이 과정에서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반영해 1년 치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이미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회사와 근로자의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근로자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근로자는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필요한 서류를 준비해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연말정산 계산과 국세청 신고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세금 계산이 아니라,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첫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조회 후 내려받는 PDF 파일이 기본 자료입니다.이 PDF 자료는아래에서 구체적인 조회 방법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둘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추가 서류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상황에 따라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의료비 : 안경, 렌즈, 보청기, 산후조리원비월세 관련 증빙 자료 : 이체내역, 임대차 계약서기부금 : 카드 혹은 홈택스 미조회 자료교육비 : 교복, 각종 학원, 국외 교육비이러한 경우에는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중도 퇴사자 및 복수 근로자의 추가 제출 자료연말정산 기간 중 연도 중 퇴사하거나,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이 경우 반드시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서류에는 이전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현재 회사에서 1년 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이전 근무지의 소득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어세금이 과소 계산되거나, 추후 국세청에서 추가 납부 대상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회사는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수령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1.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서비스는 1.15.(목) ~ 1.20.(화) 에 이용자가 많으므로 1.21.(수)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20.(화), 0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www.hometax.go.kr본인이 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2.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2~4월 전 직장 / 9~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2, 3, 4, 9,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연말정산 환급 결과 확인연말정산 결과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차감징수세액이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환급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 납부를 의미합니다.이 금액은 보통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환급되거나 추가로 공제됩니다.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이해하고,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과정입니다.이번 글에서는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고,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010-7667-8698✉️hwchoi1990@gmail.com상담 내용 바로 작성하기⬆️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같이 정리합시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올해는 인적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적공제란?한 해 동안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최저생활의 보장, 개인적인 사정의 고려(같은 소득의 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세부담의 차별을 두어야 함) 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생계비 만큼은 소득에서 공제 해주겠다는 뜻이겠죠!인적공제는 조건이 맞으면 사람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적용되므로 인적공제라고 부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이런 인적공제가 연말정산 계산 프로세스 어디쯤 적용되는 지 알면 더 유용하겠죠?아래 표 처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공제되는 금액으로공제되는 금액 =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이 아니라,인적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제가 적용된 후 금액(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 가 있습니다.그럼,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1. 기본공제(1) 공제금액: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공제(2)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해당합니다. 즉,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장애인 등 일부 제외)∙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3) 판정시기많이 헷갈리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를 알아볼까요?∙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즉,나이와 소득 기본 요건을 만족한 공제대상자가 장애가 있거나 고령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큼은 반드시 공제 받아야겟죠?인적공제 요건 확실히 알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