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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신규주택매도와 기존주택 매도의 양도세에 관련된 질문

기존 주택. 조정 지역 19년9월 입주 신규 취득 주택. 비조정지역 21년6월 취득 (전세세입자있음) ​ 질문 1. 기존주택을 지금 매도하고, 기존주택에 전세로 있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2. 신규취득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기존주택에 다시 2년의무거주를 해야 하는지요. 3. 신규취득주택 먼저 매도 후 기존주택 처분 시 양도세가 어찌되는지요.. (1년이내 몇프로?2년이내 몇프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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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태 비과세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 중복보유기간 내 양도 (2) 양도일 현재 양도물건을 포함하여 2주택 (3) 양도 후 1주택 보유 따라서 기존 주택 양도 후 기존주택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것은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 소득세법시행령 154조의 5항이 21년부터 개정되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시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이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시에는 기존 주택을 양도일로부터 2년 보유 및 거주를 추가로 해주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기사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252 3. 신규주택은 취득일로부터 1년내 양도시 77% / 2년내 양도시 66% / 2년 후 양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되며(양도일 현재 비조정지역인 경우) 이후 종전주택 양도시 2년을 추가 보유 및 거주하신다면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2년 보유 및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신다면 비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되지만 기존에 2년을 거주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양도(잔금 청산, 소유권 이전 등)하셨다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신규주택을 먼저 과세양도 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 양도 이후 기존주택에 대한 보유 및 거주요건 2년을 다시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신규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미만 77% / 1년 ~ 2년미만 66% / 2년이상 기본세율(6% ~ 45%)이 적용되고, 기존주택의 경우 일반소득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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