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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서 관련 질문(월세수익자_2주택)

2주택 보유자 입니다. 3억6천짜리 아파트 1개 (월세수익_40만원) 7억8천짜리 아파트1개 (실거주중) 월세수익때문인지 국세청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이런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신고 하면 월세수익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당한다는걸 봐서 신고를 꼭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꼭 해야 한다면 지금은 월세 수익자이니까 신고 하지만 추후 전세(2억8천정도)로 돌리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건 월세소득자만 신고대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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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직전사업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주택자의 주택 월세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주택을 임대한 사업연도의 익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147조의 2)가 적용되는 데 주택임대사업자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장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현황신고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의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있는 경우로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자현황신고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없으므로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 소득세법 제78조, 제79조 및 시행령 제141조 소득세법 제81조의 3 및 시행령 제147조의 2 소득세법 제12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53조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버섯을 재배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버섯을 재배하여 출하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1년 수입금액이 7.6억원으로서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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