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다주택자의 최종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남 : 1주택(2016년 12월, 경기도고양시, 취득시 조정지역X,APT) → 현재거주중 여 : 4주택(2013년~2015년 취득, 경기도 이천시, 취득시 조정지역X,APT/전부1억미만) 2018년 5월1일 혼인신고로 1가구 5주택자 됨 이후 (여 보유했던) 4주택 양도함 (2020년~2021년) → 현재 1주택보유중(경기도 고양시) (질문) 현재 보유중인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여부(5년 보유 + 5년거주중) - 최종1주택된날부터 2년보유이긴하나, 혼인으로 인한 다주택자로 비과세 적용여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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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성분이 3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남았을 때, [남자 1주택 + 여자 1주택]으로 하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 도달합니다. 서면부동산2015-1588(2015.10.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2021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될 때까지 주택을 양도하는데, 양도를 2021년 11월 2일 전에 마쳤다면, 남은 일시적 2주택은 최종 1주택부터 기산하지 않고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02)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여성분이 4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2년 보유(취득일부터)를 충족하므로 비과세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자분이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2년 보유(취득일부터) 비과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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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1주택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049, 2021.11.01, 국승, 진행중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위임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조항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임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의 취지 참조), ③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와 달리 반드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위임조항, 시행령 조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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