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조정지역 주택 종부세 합선배제 요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평택쪽에 작은 빌라 2채를 월세를 주고 있고, 용인에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1가구 3주택) 그전에는 아니었으나, 21년에는 공시지가반영 방식이 변경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리금과 세금포함하니 21년 번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 종부세 합산배제 알아봤습니다. 18년도쯤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지자체 등록은 안한 상태인데 확인해보니 평택도 조정지역이 되어 있네요. 조정 지역되기 전에 국세청 사업자 등록 했어도 지금 지자체 등록해봤자 합산배제 요건 충족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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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상으로,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지자체 등록)자체가 불가하므로, 용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불가합니다. 평택 작은 빌라 2채는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합니다.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때에 각 공시가액이 6억 이하여야 하고, 10년을 의무로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료 증가율 5%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평택은 조정대상지역 되기 전에 매수를 마쳤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평택 작은 빌라 2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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