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1건당 200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07.01 이후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부터 발급건수 1건당 200만원(연간 한도 :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이는 모든 개입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별' 직전연도 총 수입금액(과세+면세 합산)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자라면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반드시 적용받으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과세기간에 1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건당 200원, 총 20,000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면 되며, 발급건수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