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많은 임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주했고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5. 18.,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2. 주의할 점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는 국가정책적 목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행정기관, 이주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지를 옮기게 된 직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2)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입사한 직원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2019.9.10. 지방세특례제도과-557호 참조)

3) 만약 A라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2020년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였고 A 직원은 2021년 3월에 퇴사 후 8월에 재입사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직원은 공백기인 5월에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