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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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재직중인 많은 임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주했고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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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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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5. 18.,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2. 주의할 점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는 국가정책적 목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행정기관, 이주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지를 옮기게 된 직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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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입사한 직원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2019.9.10. 지방세특례제도과-55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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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A라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2020년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였고 A 직원은 2021년 3월에 퇴사 후 8월에 재입사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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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원은 공백기인 5월에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