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각종 지원사업 신청, 취득세 감면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벤처기업 인증에 관심이 많으시죠?

 

많은 사업주 분들이 막연하게나마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뛰어나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벤처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감면 등 세금면에서의 효과와 각종 정책자금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빼놓을 수 없는 벤처기업 인증!

 

2021.2.12부터 매우 큰 변화가 생겼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개편 내용


가장 큰 변화는 공공기관 중심이던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중심축이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확인기관이 민간 (사)벤처기업협회(벤처기업확인위원회 사무국)로 변경됩니다.


(2)"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 됩니다.


(3)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증·대출 규모로 확인을 받았던 기업의 경우 기존 보증 유형을 이용할 수 없으며, 혁신성·성장성 평가를 적용받습니다.

 

 



->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어 기존 기보나 중진공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바로 벤처인증이 가능했던 부분이 사라지고 대신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2. 변경제도의 시행 일자

 

벤처기업 인증 내용은 관련 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변경된 내용의 부칙을 보면 시행일자가 "2021년 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벤처확인기관의 벤처확인업무는 2021년 2월 11월부로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신청 기업은 아직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인되는 시점까지 기존 벤처인시스템에서 계속 업무가 진행됩니다.

 

즉, 2021년 2월 12일 00시를 기준으로 이후에 신청되는 건은 변경되는 정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3.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특히, 분야별 전문 평가 기관이 평가한 내용에 대하여 벤처생태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그럼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역할을 알아볼까요?

 

벤처확인 신청 기업에 대해 혁신성과 기술성, 성장성 심의와 의결을 통해 벤처확인을 최종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기존에 재무적 안정성 중심의 보증·대출 유형에서

 

혁신성과 기술성, 성장성 중심의 벤처다운 벤처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좀 더 어렵게 바뀐 것 같죠…??^^;;)

 

위원회의 구성은 벤처기업과 과년한 기술 및 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4 참고!)

 

 

 

마지막으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3개 벤처확인기관(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되던 확인업무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통해 단일화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벤처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도 변경의 첫 해인만큼 많은 사업주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벤처다운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니만큼 많은 역량있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벤처인: www.www.venturein.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