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


유사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문업과의 차이


투자자문업은 일대일 방식의 투자 자문인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자문 수신인이 ‘불특정 다수인’인지, ‘특정인’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유사 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고

설립시

사업 명칭

사업 방식

검사 대상 여부

투자자문업

일정 등록 요건

(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XX 투자 자문

고객과 1:1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입업 영위 가능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필요

유사투자

자문업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서식에 따른 신고

XX 인베스트 등 명칭에 투자자문 사용 금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방송등을 통하여 투자 조언

(개별적으로 투자상담 및 상품 운용시 처벌)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금융기관이 아님

세무기장 주의사항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은 2015.02.0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개정 이후 투자일임업(단, 투자일임업자가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경우 과세)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으로 개정되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업이나 보험업의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이나 자문업은 아닙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후 대부업을 영위해서는 안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후 대부업을 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로써 형사처벌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실수 있습니다 


4.    결제대행사 매출누락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페이앱이나 위즈페이 같은 결제대행사 매출은 빈번히 누락되고 있으니 세금신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