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매입세액 공제 : 증빙서류 종류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에서의 적격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절세 1 : 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종이세금계산서 챙기기사업을 최초 시작하기 전 창업 비용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환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2.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탭에서 작성월을 각각 조회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Y가 나와있는 경우에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Y가 아닌 N 즉, 안되는 경우로는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이후인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또는 반영하셔야 합니다. 주로 임차료에 대해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절세 2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전부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등록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하지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등록 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별로 매입 내역을 조회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이 부분도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절세 3 : 고정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꼭 챙기기사업장에 대한고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거나사업용 카드로 등록한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업용 지출로 보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기, 전기료, 대표님 휴대폰 비용 등에 대해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요금은 청구서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용으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절세 4 : 세액공제 알기의제매입세액공제농, 수, 축,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이를 제조, 가공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정률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 수, 축, 임산물 등을 매입해야 함(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내역 필요)이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해야 함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업종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초과8/108법인사업자6/106과세유흥장소2/102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6/106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6그 밖의 법인사업자2/102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경우공제금액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한도 : 연간 1,000만 원)절세 5 :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은 미리 알아두기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공연, 놀이동산, 목욕, 이발, 미용업, 성형수술 진료 관련 수수료인건비이자비용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제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국외 지출비용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