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양도세신고 대상임)


  • 사전-2023-법규재산-0450

  • 생산일자 : 2024.06.27.

요 지

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10.19.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부부 공동 취득(각각 1/2지분)

 - 조합원 입주권 매매대금 : 570백만원

 - 잔금일에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을 예정인 청산금 47백만원(이하 “예정청산금”)을 원조합원(양도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임

○ ’20.01.08. 조합원입주권 승계 완료

○ ’22.09.06. 준공 인가

○ ’23.05.22. 이전고시

○ ’23.06.07.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총 55백만원* 수령

 * 본 건에서는 증가한 청산금 8백만원(=55백만원-47백만원)에 대하여만 검토함


2.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한 경우로서 승계조합원이 증가한 청산금만을 수령하기로 하였을 때, 지급받은 증가한 청산금은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 양도소득일 경우, 청산금 수령시 양도소득 신고하여야 할지 또는 추후 신축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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