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족법인을 이용하나 상속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몇칠전 어떤분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가족법인 설립과  부동산을 법인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절세 하신분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


1.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경우

납세의무자 

 세금종류

        특징

법인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9~24%)


·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이 상계되어 법인세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주주중 상속인과 직계비속

·다음의 상당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10%)*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영리법인의 주주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위,며느리등) 법인세만 납부하고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2.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


납세의무자 

 세금종류

        특징

법인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 


·증여로 받은 재산가액*(9~24%)



해당 법인의 주주

· 상증법 45조 5에 따라 아래의 산식에따른 무상으로 받은 금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특정법인(주1) 이익(주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비율


 

· 개인주주별로 1억원 이상의 증여금액이 발생 해야 추가 증여세 과세 됩니다.


·증여이익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억원 이상인지는 각 증여일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 최종 증여일로 부터 소급해서 1년이내에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증여한자가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본인에게증여하는것에 해당하므로)


·주주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부과 합니다 


법인세 상당액=법인세 산출액*(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해당 주주의 지분율

(주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주2)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계산 사례는?


case1. 아버지가  가족법인(주주: 자녀(60%),며느리(40%))에게 10억원을  유언으로 증여했을때 

-법인 자산수증이익 대략 2억이라고 가정

-아버지의 총 상속세는 20억 이라고 가정하고 이중 가족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4억원이라고 가정



Q1: 납부해야할 아버지의  상속세는?

→총 상속세 20억중에  영리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4억원을 차감한 16억을 개인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Q2:주주가 내야할 상속세는?

구분

상속세 납부액

특징

자녀

[4억-(10억*10%)*60%=1.8억

추가 납부한 상속세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합산됨.

며느리

며느리는 추가 상속세 납부 없음

며느리는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추가 과세 없음.

→며느리는 추가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는점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시 주주구성을 정할때 며느리, 사위등을 포함하면 

    절세목적상 유리합니다.


Q3:아버지가 가족법인에게 유언으로 증여(상속)함으로써 절세된금액은?

  • 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줄어드는 상속세:4억

  • 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늘어나는 세금:총 3.8억

  -법인세증가 :2억원

  -주주의 증여세증가 :1.8억

  • 최종 절세액=2천만원(4억-3.8억)


case2. 아버지가  가족법인(아버지 (60%): 자녀(40%)  에게  5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을때 

-가족법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50억원/법인세 산출액 10억원 



Q1: 특정법인의 이익은 ?

→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

→50억-10억*(50억/50억)=40억


Q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등의 증여이익은 ?

→자녀의이익: 40억(특정법인의이익)*주식 보유비율 40%=16억원


Q3: 16억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순수 증여시 증여세는?

→ 40%세율적용 ,5천만원공제시 ,산출세액 460,000,000원


Q4: 주주인 자녀가 실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

→ 증여세 산출세액 (460,000,000원)-법인세 상당액(주1)(400,000,000원)=60,000,000원

(주1) 법인세 상당액 =10억(법인세산출액) *(50억(증여재산가액)/50억(각사업연도소득금액))*40%=4억


이상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