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양도세 비과세 가능)


  • 사전-2024-법규재산-0398

  • 생산일자 : 2024.06.17.

요 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능함

답변내용

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A’(입주권)

’15.11.12.

’17.4.26.

 

’21.10.22.

 

’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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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증여취득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A’입주권 양도

B(분양권)→B’(주택)

 

 

’21.1.8.

 

’24.1월

 

                                   ▲-----------------------▲----------------

 

 

B분양권 취득

 

B’주택 완공

 

 ○ 2015.11.12. 母로부터 A주택를 증여받음

 ○ 2017.4.26.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받음

 ○ 2021.1.8. B분양권 취득

 ○ 2021.10.22. 관리처분계획인가 : A주택→A’입주권으로 전환

 ○ 2024.1월 완공 : B분양권→B’주택으로 전환

 ○ 2024.5.14. A’입주권 양도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임을 전제


2. 질의내용

 ○ 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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