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



구분

 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 

세무처리 방법

매도자

·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 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


·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


·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

구분

세무처리방법

양수자 

·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


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

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



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

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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