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정책에 대해서

서울조정대상지역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원래 실거주 1주택이었으나 24년 서울토허지역 고령의 모친집으로 전입했습니다. 모친의 병원수발로 합가했고 제 집은 비워둔 상태로 있다가 26년 3월 전세 주기로 하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입이후 현재까지 분리과세해왔습니다. 이게 동거봉양합가라고 두개 주택 중 하나를 10년 내 매도하면 실거주 1주택 세제가 유지된다 들었습니다. 올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없애고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공제와 보유세를 손댈 거라 합니다. 동거봉양합가의 경우도 해당될지 예외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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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면 현행 법상 10년 내 1주택 비과세 특례(양도세·종부세 측면의 혜택)는 인정되지만, 2026년 이후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가 “전부 예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법이 확정되는 대로, 지금 계획 중이신 2026년 3월 전세 계약·향후 매도 시점에 맞춰 전문 세무사에게 구체 자료를 들고 재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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